3월 18일 신고 무시하다 두 달 지나서야 조사

순천시“바빠서 제 때 처리 못해”뒤늦은 해명

순천시가 한 시민의 불법행위 신고를 두 달이 넘게 방치하다가 세 번째 불법행위 신고가 접수되고서야 뒤늦은 조사에 나서 민원인의 반발을 사고 있다. 기본적인 사실관계도 확인해보지 않고 직무유기를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순천시와 민원인에 따르면 상사면의 장 아무개 씨가 상사면 흘산리 임야의 불법행위를 순천시에 신고한 것은 지난 3월 18일. 지난해부터 상사면 흘산리의 임야 약 2000㎡가 파헤쳐지고 3동의 건물이 건축된 뒤 암자가 운영되어 왔는데, 이 모두가 불법행위로 알려졌기 때문이다.

불법행위를 신고한 장 씨는 “순천시 상사면사무소와 산림소득과에 전화를 해서 전화로도 민원이 접수되는지, 아니면 서류로 신고를 해야 하는지 물었는데, 전화로도 접수가 된다고 해서 신고를 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4월이 되도록 아무런 조치가 없어 4월 초 다시 전화를 했다. 그 때서야 상사면사무소 직원 양 아무개 씨는 “이장하고 이야기해 봤더니 무허가 건물이 아니다”고 말한다. 민원인이 다시 “건축물 관리대장이나 등기부등본을 확인해 봤느냐?”고 묻자 “이장이 등록되었다고 하니 했는지 알았다”고 답한다.

▲ 산림훼손과 함께 불법 건축물이 들어선 상사면 흘산리 일원. 민원인의 불법행위 신고에도 순천시의 행정처리가 지연되자 해당 민원인이 반발하고 있다.
하지만 해당 건축물은 모두 불법 건축물로 밝혀졌다. 결국 장 아무개 씨는 4월 초 순천시 허가민원과에 다시 민원서류를 접수시켰고, 불법건축물 단속업무를 담당한 건축과에서 뒤늦게 원상회복 조치를 취하고 있지만 석 달이 지난 현재까지도 3동 중 1동의 불법건축물은 남아 있다. 순천시 산림소득과에서는 6월 4일에야 현장을 방문하여 불법행위를 확인하고, 6월 5일 불법 행위자에게 공문을 보내 훼손된 산림의 원상복구 명령을 내렸다.

이처럼 민원인의 불법행위 신고를 방치한 공무원의 행태를 두고 장 아무개 씨는 “공무원들이 괘씸하다. 시민이 제보하면 빨리 시정할 생각을 하지 않고, 봐주기 위해서인지 3차 민원을 보내니까 움직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한쪽에서는 정원박람회를 한다면서 한쪽에서는 대규모 산림을 훼손해도 봐주는 것은 문제”라고 주장했다.

민원인의 이 같은 지적에 당시 상사면에 근무했던 양 아무개 씨는 “이장에게 물어보니 몸이 좋지 않은 사람이 살기위해 왔다고 해서 조금 지켜볼 생각이었다”면서 “제 때 조치하지 못한 것은 잘못되었다”고 해명했다.

산림소득과 담당공무원 주 아무개 씨는 “산불 철하고 겹치고, 많은 업무를 혼자서 하다 보니 처리가 늦어졌다”며 “관련 법률에 따라 산림을 원상복구하고, 형사처벌도 하려고 하니 지켜봐 달라”고 당부했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