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과기준 변경‘포스코 법인세분 지방소득세’증가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광양시민신문 / 김호 기자】포스코 광양제철소의 2014년도 광양시에 납부하게 될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지난해 보다 약 31억원 증가했다.

이같이 광양제철소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가 늘어난 것은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부과기준이 ‘총 법인세 납부액의 10%(변경 전)’에서 ‘법인세 산출세액의 10%’로 관련 법인세법이 변경된 것으로 올해 이후에도 비슷한 규모의 세액이 증가할 전망이다.

따라서 광양시가 집계한 2014년도 포스코 광양제철소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는 총 118억9천9백만원으로 2013년 88억4백만원과 비교했을 때 30억9천5백만원이 늘어난 셈.

또한 지난 2013년 광양시에 총 236억2천1백만원의 시세(市稅)를 납부했던 광양제철소는 2014년에는 이보다 35억3천여만원이 늘어난 271억6천여원의 시세를 납부할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이로서 광양시는 지난해 총 시세 1104억8천4백만원에서 16억여원이 늘어난 1120억9천여원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양제철소는 2014년 한 해 동안 광양시가 걷어 들인 총 시세 1120여억원 중 약 24%에 해당하는세금을 납부한 것으로 파악됐다.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란 기업들이 법인세법에 따라 전년도 말 결산에 따른 법인세 산출세액(변경)의 10%를 관할 지자체에 납부하는 세금이다.

한편 지방세에는 시세(市稅)와 도세(道稅)가 있으며 시세에는 주민세와 자동차세, 재산세,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등이 있고, 도세에는 취득세와 등록면허세, 지역자원시설세, 지방교육세 등이 있다.

도세의 경우 전남도는 지난 2013년 광양제철소로부터 약 29억7천9백만원을 걷어 들였고, 2014년에는 약 36억9천8백만원을 걷어 들였다.

전남도는 이중 27%에 해당하는 10억여원을 재정보전금 형태로 광양시에 돌려주게 된다.

시에 따르면 광양제철소는 지난 2009년 광양시에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710억원 등 시세 903억8천여만원을 납부해 사상 최고액을 기록했으며, 이 금액은 당시 광양시의 총 시세 점유율 60.5%를 차지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러나 광양제철소는 2009년 이후 철강경기 불황과 경기침체로 인한 실적 부진으로 기업 영업이익이 감소하면서 △2010년 217억원(시세 347억원, 33.4%) △2011년 347억원(시세 470억원, 37.3%) △2012년 202억원(시세 346억원, 29.1%) △2013년 88억원(시세 236억원21.4%)을 법인세분 지방소득세를 비롯한 시세로 광양시에 납부했다.

2009년 이전에는 △2008년 474억원 △2007년 332억원 △2006년 577억원 △2005년 530억원 등이다.

이러한 광양제철소의 법인세분 지방소득세 감소는 광양시의 예산 전망을 어둡게 했고 급기야 재정 위기 극복을 위해 국·도비 및 지방교부세 등 의존재원 확보 외에도 전 공직자 '체납세 책임징수제' 실시, 불요불급 예산 의무적 줄이기 등 지방세ㆍ세외수입 체납액 징수에 총력전을 펼쳐오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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