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장용창 논설위원
제가 자라던 제주도에선 우는 아이에게 “너 자꾸 울면 경찰이 잡아간다”고 협박을 했었습니다. 다른 곳에선 호랑이나 도깨비가 잡아간다고 하는데, 제주도에선 경찰이 제일 무서운 존재였던 것 같습니다. 그렇게 경찰이 시민들에게 제일 무서운 존재가 된 것은, 4.3사건의 기억 때문입니다.

경찰이 시민을 함부로 잡아다가 벌을 주는 것은 민주주의 국가에서 불법입니다. 편의점에서 도둑질을 하다 현장에서 경찰에 체포되었다고 해도 경찰이 폭행을 한다면 도둑질보다 경찰의 폭행이 더 중대한 범죄입니다. 왜 그런지 말씀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 국가는 국민의 자유권을 보장하는 것을 국가 존립의 목표입니다. 국민의 자유를 보장해주지 못하는 정부는 존재할 필요가 없는 쓰레기 정부입니다. 이런 자유권은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헌법과 경찰관 직무집행법을 한번 볼까요?

헌법 제12조

①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ㆍ보안처분 또는 강제노역을 받지 아니한다.

②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③체포ㆍ구속ㆍ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에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⑤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자의 가족 등 법률이 정하는 자에게는 그 이유와 일시ㆍ장소가 지체없이 통지되어야 한다.

경찰관 직무집행법 제3조(불심검문)
 
① 경찰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정지시켜 질문할 수 있다.
1. 수상한 행동이나 그 밖의 주위 사정을 합리적으로 판단하여 볼 때 어떠한 죄를 범하였거나 범하려 하고 있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사람,
2. 이미 행하여진 범죄나 행하여지려고 하는 범죄행위에 관한 사실을 안다고 인정되는 사람

② 경찰관은 제1항에 따라 같은 항 각 호의 사람을 정지시킨 장소에서 질문을 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불리하거나 교통에 방해가 된다고 인정될 때에는 질문을 하기 위하여 가까운 경찰서ㆍ지구대ㆍ파출소 또는 출장소로 동행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그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④ 경찰관은 제1항이나 제2항에 따라 질문을 하거나 동행을 요구할 경우 자신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제시하면서 소속과 성명을 밝히고 질문이나 동행의 목적과 이유를 설명하여야 하며, 동행을 요구하는 경우에는 동행 장소를 밝혀야 한다.

⑤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의 가족이나 친지 등에게 동행한 경찰관의 신분, 동행 장소, 동행 목적과 이유를 알리거나 본인으로 하여금 즉시 연락할 수 있는 기회를 주어야 하며, 변호인의 도움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⑥ 경찰관은 제2항에 따라 동행한 사람을 6시간을 초과하여 경찰관서에 머물게 할 수 없다.
 
⑦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질문을 받거나 동행을 요구받은 사람은 형사소송에 관한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신체를 구속당하지 아니하며, 그 의사에 반하여 답변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

결론입니다. 만일 길을 가는데 경찰관이 무슨 이유든 검문검색을 하거나 경찰서에 잡아 가려고 하면
 
1. 휴대전화를 꺼내서 동영상 촬영을 시작한다.

2. 경찰관에게 “당신의 신분증을 보여주세요. 당신의 소속과 성명을 밝혀주세요”라고 말한다.

3. 그래도 잡아가려고 하면, 부모나 친구든 누구에게라도 전화를 해서 어느 경찰서로 잡혀가는지 얘기하고 녹음한다.

4. 만일 전화가 없다면 큰 소리로 “도와 주세요. 나쁜 사람이 절 잡아가려고 해요”라고 소리쳐서 주변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국민의 인권은 헌법이 보호합니다. 그 누구도 여러분을 폭행하거나 잡아 가둘 수 없으며, 어떤 방식으로든 여러분의 인권을 침해할 수 없습니다. 경찰이나 검사, 군인, 국정원 직원, 대통령이나 그 할아버지라도 국민을 함부로 건드릴 수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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