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료 관내 5만 8천원, 관외 40만 5천원

순천시“원가 이하의 사용료, 현실화 조치”

순천시에서 운영하는 화장장 ‘연화원’의 사용료가 14일부터 크게 올랐다. 관련 조례 제정에 따른 결과다.
순천시는 사용료가 전국 평균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화장장과 봉안당의 사용료를 현실화시킨다는 계획에 따라 조례 개정에 나섰다. 그동안 ‘공원묘지 설치 및 관리조례’와 ‘화장장 설치 및 관리조례’로 운영되어 왔던 장사시설 관리조례를 하나의 조례로 통합 운영한다는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6일 ‘순천시 장사 등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발의한 것이다.

순천시가 발의한 조례는 지난 3일 순천시의회에서 의결되고, 14일 공포되면서 시행에 들어갔다.

조례 제정에 따라 화장장과 납골당 사용료가 크게 올랐다. 화장장 사용료가 15세 이상 성인의 경우 관내 4만5000원에서 5만8000원으로 28.8% 오르고, 관외는 15만원에서 40만5000원으로 170% 올랐다. 관내는 사망일 기준 고인의 주소지가 순천시에 1년 이상인 경우이고, 관외는 사망일 기준 고인의 주소지가 전남인 경우나 사망자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주소지가 순천인 경우이다. 납골당 사용료도 15년 사용을 기준으로 12만원에서 18만원으로 50% 올랐다. 공원묘지 설치비 및 사용료의 경우 15년 기준으로 64만7500원으로 전과 같다.

이번 사용료 인상과 관련 순천시는 “전국 38개 화장장을 조사해 보니 평균 이용료가 관내 8만1000원, 관외 47만5000원이었다”며 “전국 평균에 가깝게 현실화하기 위해 이용료를 인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장사시설 공원화사업 조감도
순천시 연화원의 사례를 볼 때 1구를 화장하는 비용이 연료비(1구 화장에 경유 100ℓ 투입) 약 16만원과 시설운영비 등 28만원이 들어가는 것을 감안하면 관외 화장료를 현실화할 필요가 있었다는 것이다.

순천시는 이번에 조례를 제정하면서 화장장 사용자의 자격도 구체적으로 명문화했다. 그동안 순천시 화장장의 사용료가 저렴해 다른 지역에서도 순천을 찾는 경우가 많다보니 화장장 사용 자격을 두고 논란이 일기도 했다. 이 때문에 이번에 순천시 화장장 사용 자격을 고인의 주소지가 전남이거나 고인의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의 주소지가 순천인 경우로 명문화했다는 설명이다.

한편 순천시립 화장장인 연화원은 현재 장사시설 공원화사업이 진행 중인데, 화장로를 현재의 3개에서 5개로 확대하고, 납골당도 2100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에서 6000개를 안치할 수 있는 규모로 확대한다. 이 공사는 올 12월 준공한 뒤 내년 3월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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