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 노동환경 열악, 근로감독 필요
교육단체들“근로감독 강화해야”지적

청소년 노동이 늘어나고 있지만 노동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담당하고 있는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은 지난 10월과 11월 전남지역 16개 특성화고등학교 2학년 재학생 413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다. 이중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학생은 235명으로 56.9%나 되었다.

아르바이트 경험이 있는 235명으로 대상으로 노동법에서 정하고 있는 근로계약서 작성 여부와 최저임금 지급 여부를 조사했다.

그 결과 ‘근로계약서를 작성했다’는 응답은 50명으로 21.2%에 그친 반면,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응답은 180명으로 76.5%나 되었다. 응답하지 않은 학생은 5명(2.1%)이었다.

최저임금 지급 여부도 함께 조사하였는데, 2014년 기준 ‘최저인금인 시급 5210원 이상을 받았다’는 응답은 77명으로 32.7%에 불과했다. 반면 최저인금인 5210원 미만으로 시급은 받았다는 응답자는 149명으로 63.4%나 되었다.

이 같은 설문결과를 두고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은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체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고용노동부는 청소년 고용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한편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강사단’과 전교조 전남지부 등의 청소년 교육관련 단체 4곳은 17일(수) 오전 11시 고용노동부 여수지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가졌다.

이들은 기자회견을 통해 “청소년 고용사업장에서 노동법을 지키지 않는 사례가 많은 만큼 대한 근로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청소년의 아르바이트가 많아지는 겨울방학을 맞아 알바 10계명 등에 대한 집중 홍보와 단속을 해 줄 것을 요청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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