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장실습, 청소년 노동권 보장 여전히 여려워

홍정운 군은 지난해 10월 여수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사망사고 이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며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여수지부)
홍정운 군은 지난해 10월 여수시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으로 잠수작업을 하다 숨졌다. 사망사고 이후 근로중심에서 학습중심으로 제도를 개선했는데도 여전히 현장실습생은 ‘값싼 노동력’으로 취급되며 학생도 노동자도 아닌 취약한 위치에 놓여 있다. (사진제공=민주노총여수지부)

전남 여수의 요트업체에서 현장실습 도중 숨진 홍정운 군의 1주기를 맞은 가운데, 현장실습생에 대한 제도는 얼마나 개선되었을까.

지난해 12월 정부는 관계부처 합동으로 마련한 ‘안전·권익 확보를 위한 직업계고 현장실습 추가 개선방안’을 발표하며 10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가는 기업은 모두 공인노무사가 동행해 현장실사를 거치도록 제도를 개편했다. 또한 기업의 인건비 부담분을 70%에서 40%로 줄이고, 정부·교육청의 지원을 확대했다.

전라남도교육청은 지난 4월 조례 개정을 통해 현장실습생이 산업재해나 신체적·정신적 위험에 노출될 경우 실습을 거부하거나 중지할 수 있다는 내용을 신설했다. 산업안전보건법상 작업중지권을 준용한 것이다.

그러나 홍정운 군의 사고를 계기로 발의된 ‘현장실습 사고 방지법’들이 국회에서 한 차례의 심의조차 받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직업계고 현장실습 관련 직업교육훈련촉진법 개정안은 총 13건이다. 13건 가운데 상정됐던 법안은 4건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안건 순서가 뒤로 밀려 다뤄지지 못했다. 6건은 상정조차 되지 못했고, 비교적 최근인 8월과 9월에 발의된 3건은 접수만 된 상태다.

윤석열 정부는 기업현장교사를 2만 명에서 1만 4천500명으로 축소하는 등 실습생 교육 예산을 삭감했다. 기업현장교사는 현장기업에 재직하면서 실습생의 산업안전 보호와 직무교육을 전담한다.

순천 소재 직업계고 교사 A 씨는 “현장 실사 강화로 체크할 게 많아졌고, 산업안전교육을 이수시키는 등 안전 문제에 전보다 집중하고는 있지만 기업현장교사 인력 부족으로 실효성이 있을지는 의문”이라며 “현장실습을 보내고 나서 중앙 차원에서의 모니터링은 실질적으로 거의 운영이 안 되고 일선 교사들도 (업무 과중으로) 전화로 확인하는 정도다”라고 밝했다.

전교조는 ‘현장실습=일 경험을 하는 학습 프로그램’이라는 인식의 전환을 위해서라도 △채용 전환 시기를 졸업 이후로 할 것 △현장실습 기간을 최대 1개월로 줄일 것 △안전사고 발생 위험이 높은 업종은 상시근로자 수 50명 이상으로 제한할 것 등을 요구하며 현장실습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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