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가 현업부서 공무원에게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순천시는 "대상자들이 현업 공무원이 아닌 현업 부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중복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가 현업부서 공무원에게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이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이에 순천시는 "대상자들이 현업 공무원이 아닌 현업 부서로 지정되어 있기 때문에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중복지급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순천시가 현업부서 공무원에게 근무수당을 중복 지급한 것으로 지난 5월 실시한 정부 합동 감사를 통해 밝혀졌다. 행정안전부는 순천시 공무원 170여 명에게 부당하게 지급한 5년간 시간외 근무수당 정액분을 회수하라고 지난 8월 조치했다. 행정안전부 등 10개 부·처·청 43명의 감사요원이 참여하여 지난 5.9~5.25(13일간) 실시된 「2022 전라남도 정부합동감사」결과다.

회수조치 대상자는 통상 업무시간에 출퇴근을 하는 일반 공무원과 달리 관광지, 시설관리 등 업무 성격상 초과·휴일근무를 해야하는 ‘현업부서’의 직원들이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67시간 한도의 시간외근무수당 상한 시간이 존재하지만, 현업 공무원은 업무 특성상 상시 근무체계를 유지하기에 시간외근무수당의 상한 시간제한 없이 시간외근무 명령을 할 수 있다.

일반 공무원의 경우 정규 근무일을 기준으로 월간 출근(또는 출장) 근무 일수가 15일 이상이면 월 10시간 분의 시간외근무수당을 정액 지급하지만, 현업 공무원에게는 정액 지급분은 지급하지 않고 시간외근무수당, 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만 지급할 수 있다.

그러나 순천시는 현업부서 근무자가 휴일에 주간 근무(9~18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10시간)과 기타 현업 공무원 수당(야간근무수당, 휴일근무수당 등)을 중복하여 지급했다.

회수 대상자인 순천시 공무원 A 씨는 “현업부서 근무자가 휴일에 주간 근무(9~18시)를 하는 경우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을 받지 못하는 것은 부당하다”라며 “부서 이동이 평균 2년인데 10만원 x24개월이면 240만 원이다. 환수를 할 거면 잘못된 해당 날만 파악해서 4시간 초과분만 환수를 해야지, 한 달 정액분 전체를 환수하는 게 말이 되느냐.”라고 억울함을 호소했다.

공무원 노조 순천시 지부 관계자는 “행정안전부 차원에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있는지 중앙 조합에 건의할 것”이라며 “행안부 항의 방문까지 검토 중이다. 환수 대상자에게 보완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고 요구했다.

하지만 행정안전부는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기본적으로 공무원은 일반 근로자와 달리 신분이 보장되는 특수직이기 때문에 공무원 수당규정에 따라 책정된 법규를 따라야 한다”며 “휴일근무수당은 인정하되 시간외근무수당 정액분은 반환하는 것이 맞다”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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