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월 3일 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 출범
“법 제정, 처우개선 위해서 노력” 다짐

대리운전 기사들도 노동조합을 만들었다. 대구광역시에서 시작된 대리운전 기사의 노조 설립 움직임이 전남에도 영향을 미쳤다. 대리운전노조는 앞으로 대리운전 기사의 처우 개선과  대리운전법 제정 등을 위해 활동할 것이라고 밝혀, 그 결과가 주목된다.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출범식

지난 12월 3일(목) 오후 4시 순천문화건강센터 다목적홀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지부장 정재균) 창립총회와 출범식이 열렸다.

이날 출범식에는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과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점기 본부장을 비롯하여 양주석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위원장과 서울과 경기, 인천, 경남, 대구, 대전, 광주, 전북 등 6개 지역지부장, 그리고 대리운전노조 조합원 등 150여 명이 참석했다.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출범식

이날 출범식에서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양주석 위원장은 “대리운전이 새로운 서비스업으로 생겨났지만, 관리감독기관이나 적용 법률이 없다는 이유로 탈법과 불법영업이 이뤄지고 있다”며 “일부 대리운전업체가 대리운전 기사의 노동을 착취하여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있다”고 성토했다.

그는 또 “전국대리운전노조는 전남지부 출범을 계기로 전국적인 조직망을 갖추게 되었다”며 “16개 시․도 중 지부가 설립되지 않은 지역에도 빨리 지부를 만들어 일부 대리업체의 횡포를 근절하고, 대리운전노동자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 투쟁하겠다”고 밝혔다.

함께 참석한 민주노총 서비스연맹 이경옥 사무처장은 “대리운전노동조합은 대구에서 시작한 뒤 2011년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이 출범했고, 전남지부 출범으로 일곱 번 째 지부가 설립됐다”고 소개했다. 그는 “대리운전 업체들의 불법 행위를 규제하고, 대리운전 기사와 이용자의 권리를 보장할 수 있는 ‘대리운전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전국의 대리기사들이 단결하자”고 강조했다.

▲ 전국대리운전노동조합 전남지부 출범식. 정재균지부장을 포함한 노동조합 간부

민주노총 전남본부 민점기 본부장도 “대리운전 노동자의 노조 결성은 당연히 받아야 할 내 것을 지키기 위한 투쟁이기도 하지만, 우리 사회 민주주의를 성큼 발전시키는 일”이라고 평가했다. 그는 이어 “공정하게 받아야 할 내 몫을 지키는 투쟁이야 말로 서민의 삶을 지켜내고, 우리 사회를 정의롭고 따뜻한 사회로 만드는 길”이라고 격려했다.

현재 전남에는 약 1200명의 대리운전 기사가 일하고 있고, 이 중 30%~40%의 대리운전 기사가 전업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대리운전 기사들은 콜센터에 매달 프로그램 사용료와 보험료를 지불하고 있는데, 이중 보험료 납부, 이유 없는 프로그램 차단, 부득이한 콜 거부로 인한 벌금 부과 등의 횡포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 전국대리운전노조 전남지부 정재균 지부장은 “그동안 대리운전 기사들은 보험료를 횡령당하거나 일방적인 콜 공유 차단, 부당한 벌과금을 강요당하는 등 이중 삼중의 고통을 겪어 왔다”며 “대리운전 노동자의 정당한 권리와 자존심을 되찾기 위해 노동조합을 결성하게 됐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그는 “노조 설립을 계기로 대리운전 노동자의 권익과 처우를 보장받고, 대리운전법 제정을 통해 불법적인 대리운전 시스템을 바로잡아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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