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종택 논설위원
전 정권의 4자방( 4대강, 자원외교, 방산비리)으로 나라가 시끄럽다. 나누리과정 예산, 담뱃세 인상, 공무원연금 개정 등이 거론되고 있다. 이 모든 것은 국가 재정의 건전한 확보와 운영에 관련되어 있다. 국가운영에 있어서 적절한 재정확보는 기본이고, 재정확보의 방법에는 세수가 기본이다.

양극화가 심화되고, 비정규직이 800만에 육박하고, 청년실업이 증가하고, 노년인구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에 있어서 재정수요는 커가고 있으며, 국민복지의 확대는 국가의 가장 기본적인 책임일 것이다. 국가 재정운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방법은 세수를 증대하는 것, 투명하고 공정한 세수정책을 실현하는 것, 재정을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것 등이 될 것이다.  세수확보와 건전한 재정운용을 위해서 몇 가지 생각해보자.

첫째, 우리나라 큰 기업의 사금고에 거금이 쌓여있다는 것은 세상에 많이 알려져 있다. 아마 세무 당국에서는 자세히 파악하고 있을 것이다. 이명박 정권과 현 정권에 이어서 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 등 세제혜택은 수조원에 이른다고 들었다. 당장 법인세를 증가시키고, 기업에 대한 세원확보와 세무감사 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기업의 탈세가 다반사로 발생해서 언론에 자주 언급되는 관행도 철퇴를 가해 혁파해야 할 것이다.

둘째, 부유세를 신설하면 세수확보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상속세, 금융소득세, 부동산세, 양도세 등 불로소득에 대한 과세를 확대하는 것도 생각해볼 때가 왔다. 왜 공무원의 투명지갑에서는 촘촘히 세금을 걷고, 일반인의 교통벌칙금은 철저히 챙기면서 이들 좋은 세원은  방기하는가? 다수의 서민들이 피우는 담뱃세를 올려 세수를 늘리려는 꼼수보다 이 방법이 훨씬 적절할 것이다. 나라와 사회에 아무런 공헌도 하지 않은 재벌 2세들이 경미한 세금만 내면 천문학적인 자산을 전수받는 것은 합리성과 공정성이 있는가? 기업과 개인이 필요 이상의 부동산을 소유하여 큰 소득을 챙기는 것도 타당성이 적다.

셋째, 한국사회의 가장 큰 문제 중 하나는 남북대결과  군대와 미군이다.  독자들은 놀랄 준비를 하시라. 국가재정의 효율적인 분배 측면에서 고려할 것은 한해 34조가 넘는 거액의 국방비 지출이다. 또한 주한미군에 대한 지원금, 미국 무기구입비, 미군기지이전비 지원 등 상상할 수 없는 돈이 소요되고 있다. 전시작전권환수를 무기한 연기해 줄 것을 간청하면서 (이것은 희극인가 비극인가!) 정부는 결국 미국의 막대한 무기구입을 허락하려 하고 있다. 하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제(KMD)와 킬체인에 17조, 둘째 F35기와 이지스함 도입에 20조, 셋째 해상초계기와 정찰위성개발에 10조, 합계 47조가 소요된다고 한다. 허허, 조가 무슨 애들 장난인가? 남북대결 대신 남북대화와 화해를 추진한다면, 이 천문학적인 돈이 낭비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넓고 바른 길은 외면하고 좁고 음습한 길을 찾아 가면서 국고를 낭비하다니, 천인공노할 일이로다!

넷째, 재정운영에 있어서 또 하나 점검할 것은 정권의 무분별한 정책적 투자다. 대표적인 것이 지난 정권의 4대강 사업으로 이미 23조가 들어갔고, 해마다 이자 및 유지비로 수천억이 들어간다. 도대체 이 일을 어찌할 것인가?

정권은 마음대로 혈세를 낭비하고, 국민들은 어쩔 수 없이 묵묵히 부담만 해야 하는가? 국책사업이란 미명하에  이 무분별하고 망국적인 재정투입에 대해 꿀먹은 벙어리처럼 한 마디 말도 못하고, 추종 내지 찬성했던 국토부, 건설부, 수자원공사 등 관계부처의 장 차관, 고위급들과 학계 전문가들은 책임이 없다고 할 수 있는가? 당시에 국회 예결산 위원들은 눈뜬 봉사였던가? 잘못된 국책사업은 엄정한 사후 점검을 통해서 관련 책임자들을 문책하고, 재산과 월급에 차압을 붙여서라도 비용을 환수하는 법적, 제도적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이상의 요건들이 어느 정도 성취된 후에도 큰 과제가 있다. 일반 국민에 대한 세수 증대가 그것이다. 이 부분은 국민대중의 생계와 관련되고 예민해서 거론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 그러나 상식과 책임감 있는 국민이라면 국가와 정부에 자꾸 요구하고 불평만 해서는 안 될 것이다. 우리 국민이 부담해야 할 몫은 회피해서는 안 된다는 말이다. 정확한 통계수치는 모르겠지만, 우리나라 일반 서민 가계의 조세 부담률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높지 않다고 들었다. 소득에 따라 상후하박의 누진적 원칙을 기본으로 하고, 합리성과 공정성을 기하면서 일정하게 조세 부담을 늘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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