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청소년 노동 실태와 청소년 노동 권리찾기


일하는 청소년이 늘고 있다. 하지만 이들은 노동시장에서 제일 ‘밑바닥’이다. 어른을 대신해 낮은 임금으로 온갖 잡일을 도맡아 한다. 일부 사업주는 일하는 청소년을 자신의 영업비용 절감 도구로 생각한다.

일하는 청소년 대부분이 근로계약서조차 쓰지 않고, 최저임금도 주지 않는 곳도 적지 않다. 정작 일하는 청소년 대부분은 자신이 노동력을 제공하면서 받을 수 있는 권리에 대해서 알지 못한다.

이 때문에 지난 8월 전남에서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교육하기 위한‘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이 구성됐다. 이들은 전라남도교육청과 협의를 통해 특성화고·마이스터고 학생들에게‘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이에 순천광장신문‘청소년 노동·인권 기획취재팀’은 지난 8월부터 11월까지 진행된‘전남 청소년 노동·인권 교육 강사단’ 교육활동을 기획 취재하여 네 차례에 걸쳐 연재 보도할 계획이다. 일하는 청소년과 청소년을 고용하는 사업자, 그리고 독자에게 청소년 노동의 가치를 알리고, 일하는 청소년의 권리를 보호하는 계기로 삼기 위해서이다. 

청소년 노동·인권 기획취재팀(김현주 기자. 임경환 시민기자)

 

 

 

 

 

 

 
 

청소년 노동 실태와 청소년 노동 권리찾기
“미래의 노동자, 청소년에게 노동·인권교육을!”

누구나 첫 경험이 중요하다. 첫 경험은 삶을 살아갈 때 깊은 인상을 남기기 때문이다. 많은 청소년들이 ‘아르바이트’라는 명목으로 노동을 하고 있다. 그런데, 이들 일하는 청소년들에게 노동은 어떤 의미로 인식될까? 

최저임금 위반, 근로계약서 위반, 각종 수당 미지급, 폭언과 폭행, 성희롱...

적지 않은 청소년들이 노동을 하면서 경험하게 되는 현실이다. 청소년 노동자들은 성인이 사회생활하면서 경험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부당한 처우를 견뎌내야 한다.

청소년들로 구성된 노동조합 ‘청소년 유니온’이 지난 3월 4일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청소년 아르바이트 노동환경 실태를 발표했다. 청소년 고용사업장의 최저임금 위반 비율이 50.7%였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은 비율은 77.8%나 되었고, 유급휴일 수당을 지급하지 않은 곳도 72.4%였다. 이들은 “청소년의 아르바이트 노동 환경이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며 “정규 교육과정에 노동․인권 교육을 확대해야 한다”고 정부에 촉구했다.
 

▲ 지난 10월 청소년 노동조합‘청년유니온’이 호텔 청소년 알바 노동실태를 고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노동자 권리, 교육과정에 필수

2014년 월드컵 우승국은 독일이다. 독일은 축구의 최강자일 뿐만 아니라 OECD 가입국가 중 노동시간이 가장 짧고, 노동․인권교육을 잘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독일에서는 초등학교 정규 교육과정에 1년 동안 여섯 차례에 걸쳐 모의 단체교섭을 가르친다. 독일 외에도 유럽의 많은 나라에서 초등학교부터 노동의 가치와 노동3권, 그리고 노동․인권교육을 하고 있다. 이 같은 교육과정을 거쳐 성인이 된 학생들은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노동자의 파업에 대해서도 노동자의 당연한 권리로 인정하고, 같은 노동자로써 응원한다. 언론 역시 노동자들의 파업에 대해 불법 파업, 이기주의, 집단행동 등의 표현은 사용하지 않는다. 노동자들이 왜 파업을 하는지에 대해서도 노동조합의 입장을 잘 전달해 준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어떤가? 노동은 신성한 것이고, 직업에는 귀천이 없다고 가르치고, 배우면서도 책 속의 진실에 갇혀있다. 정작 현실에서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에 대한 교육은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청소년노동이 권리의 사각지대에 놓일 수밖에 없는 이유이다.

청소년을 고용한 사업장의 열악한 노동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청소년 스스로 일터에서 자신의 권리를 제대로 행사할 수 있도록 교육하는 것이 중요하다.

청소년 노동을 하지 않은 학생이라도 노동․인권교육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으면 성인이 되어도 노동의 권리를 지켜내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노동·인권교육’학교에 첫 발

성인의 대부분이 정신노동이나 육체노동을 하며 살아간다. 학생들 또한 지금은 교육을 받고 있지만 성인이 되면 대부분 노동자로 살아간다.

노동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기 위해서는 일하는 사람, 즉 노동자가 누릴 수 있는 권리를 제대로 알아야 한다. 노동법이 보장하고 있는 최소한의 노동권을 알고, 권리를 주장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도록 해야 한다. 부당한 처우와 권리침해에 침묵할 게 아니라 ‘NO’라고 이야기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한다.

지난 2014년 올해 8월, 전남에서 처음으로 청소년들에게 노동·인권교육을 할 단체인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이 출범했다.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은 전교조 전남지부, 전남교육희망연대와 함께 ‘노동·인권강사 양성을 위한 강사단 학교’를 진행했고, 전라남도교육청의 협조를 받아 처음으로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교실에 들어가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특성화고등학교와 마이스터고등학교 재학생의 경우 청소년 노동 비율이 높고, 고등학교 졸업 후 곧바로 취업하여 노동자로 일하게 되기 때문에 일반고등학교에 비해 앞서 ‘청소년 노동․인권교육’을 진행했다.

▲ 전남 최초‘찾아가는 청소년노동인권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특성화고 2학년 수업 장면, 참여형 모둠수업으로 진행된다.

물론 이번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이전에도 학교에서 근로기준법과 산업안전보건법 등의 노동교육을 진행했다. 그러나 모든 학생을 대규모 강당에 모아놓고 하는 집합교육이거나 인터넷 교육으로 진행되어 “교육의 효과도 낮고, 형식적이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하지만 ‘전남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단’이 지난 10월부터 11월까지 전남지역 16개 특성화고(2학년) 79학급, 221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노동․인권교육은 강사가 학급에 직접 파견되어 학생과 직접 소통하는 방식의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었다.

청소년 노동·인권교육 강사로 참여한 조종철(해룡면. 47세) 씨는 “참여형 수업으로 진행되기 때문에 강사와 학생이 직접 소통하면서 청소년 노동의 현실과 노동법 교육 등을 해 주기 때문에 학생들의 삶에 직접 도움을 줄 수 있는 교육으로 진행되었다”고 소개했다. 그 때문에 학생들의 반응도 좋았다고 한다.

이제 전남에 첫 발을 내딛은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올해 시범교육으로 시작되었는데, 학생과 교사, 교육청의 반응이 긍정적이어서 내년에는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이 더 확산될 전망이다.

미래의 노동자인 청소년들이 노동의 가치와 노동자의 권리를 제대로 아는 것이 건강한 사회를 만들어가는 초석이다. 노동자의 권리를 알아야만 부당한 처우에 당당히 맞설 수 있고, 잘못된 노동현실도 바꿀 수 있다.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에 대한 기대가 큰 것도 그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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