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종철 시의원 발의, 3월 14일 의결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 1월 4일 광주광역시 광산구에서 전국 최초로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됐으며 순천에서는 3월 14일 협동조합 지원조례가 제정됐다.

 
지난 2월 순천시의회 이종철 시의원(행정자치위원장·사진)이 대표 발의한‘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3월 11일 문화경제위원회 의결을 거쳐 3월 14일 순천시의회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됐다. 순천시의회의 이번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은 전라남도 내 첫 협동조합 지원조례 제정 기록을 갖게 되었다.

순천시 협동조합 지원조례는 순천시가 협동조합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이를 심의하기 위해 순천시 산하에 협동조합 지원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또 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협동조합에 대한 전문가 교육과 홍보, 협동조합의 날 운영, 협동조합 모범모델 발굴, 협동조합에서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의 우선 구매 등을 통해 행정·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이종철 시의원은“순천시가 지역 내 협동조합의 설립과 운영을 지원함으로서 협동조합이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고, 지역사회를 위한 사회서비스를 확대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조례제정 취지를 설명했다. 협동조합 활성화를 통해 건강한 지역공동체를 가꾸고,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는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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