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2년 12월 협동조합기본법 발효를 전후로 전국적으로 다수의 협동조합 강좌가 개설되었고, 일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지원센터까지 운영하고 있다. 순천지역에서도 협동조합 설립 움직임이 활발하다. 하지만 전문가의 도움 없이 협동조합을 설립하기란 쉽지 않은 게 현실이다.
지역 내에서 협동조합 설립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기를 바라며 순천언론협동조합의 설립과정을 자세히 소개한다.

왜 협동조합인가?

협동조합기본법이 발효된 이후 협동조합 설립이 늘어나고 있다. 일부에서는 협동조합을 설립하면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원을 기대하는 경우도 적지 않다.

하지만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협동조합 설립은 행정적으로 지원하되, 협동조합 운영에 예산을 지원하는 경우는 없다. 따라서 협동조합의 취지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고 설립했다가는 어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협동조합은 ‘공동으로 출자하고, 민주적으로 운영하는 사업체’로 그 성격이 규정된다.

주식회사의 의사결정권이 주식 1주당 1표인데 반해 협동조합은 조합원 1인당 1표이기 때문에 자본 중심이 아닌 사람 중심의 운영구조를 갖고 있다.

또 협동조합은 다른 협동조합 간 연대와 함께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등 공익적 성격이 강조되고 있다. 반면 협동조합도 사업체인 만큼 사업을 통한 지속가능성을 확보해야 한다.


순천언론협동조합 설립 과정

 
1. 발기인대회
발기인대회는 발기인이 5명 이상이면 개최할 수 있다. 발기인회는 발기인 대표와 발기인회 간사를 선임하고, 협동조합의 설립 목적과 명칭, 사업내용 등이 포함된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안)을 각각 마련해야 한다. 정관(안)에 마련된 총회 공고기간에 따라 사전에 창립총회 일정과 심의안건을 공고해야 한다.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 등의 표준양식은 전라남도 일자리창출과 홈페이지에 작성양식과 표준(안)을 게시해 두었으니 참조하면 된다.
그리고 협동조합기본법에 총회는 7일 이상 공고하도록 하고 있으니 반드시 7일 전에는 공고해야 한다.
공고 방법은 조합사무실 게시판 공고와 인터넷홈페이지 공고, 또는 조합원 세대에 발송하는 우편물을 통한 공고 중 한 가지만 하면 된다. 증빙 서류 필요.
※ 참조 : 정관(안)의 사업내용과 사업계획서(안)의 사업계획, 그리고 예산(안)은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정관에 없는 사업내용이 사업계획서나 예산안에 포함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것이다. 기재사항을 잘못 적어 넣으면 설립신청이 반려되므로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안에 대해 등록기관 담당자에게 자세히 알아보아야 한다.
특히 창립총회 때 의결하는 정관에 명시한 주사무소의 소재지는 변경할 경우 정관 개정과 법인 변경신고를 다시 해야 하므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2. 창립총회
창립총회는 설립동의자의 과반수가 출석해야 한다. 창립총회 또한 발기인대회와 마찬가지로 최소 5명 이상이면 개최가 가능하다. 창립총회의 의사결정은 과반수 참석에 2/3이상의 찬성해야 의결된다.
창립총회에서는 정관과 사업계획, 예산, 임원 선출, 설립경비 등 설립에 필요한 사항을 반드시 의안으로 상정하여 의결해야 한다.
※ 참조: 창립총회는 최소 5명으로 개최가 가능하다. 하지만 대부분 협동조합이 조합원을 많이 모집하여 사업을 추진하려고 한다. 이 때 조합원 수가 많아지면 준비해야 하는 서류도 따라서 많아져 설립신고와 법인등기, 사업자등록 과정이 복잡해질 수밖에 없다. 따라서 발기인회에서 창립총회 때의 적정 조합원 수에 대한 정책적 판단이 필요하다.

3. 설립신고
설립신고는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협동조합지원센터)로 한다.
설립신고 때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는 전남도청 일자리창출과 홈페이지에 양식과 작성방법이 안내되어 있으니 활용하면 된다.
설립신고 때는 설립신고서 1부와 정관 사본 1부, 주사무소 임대계약서 1부, 창립총회 의사록 사본 1부, 사업계획서 1부, 임원 명부 1부, 임원 이력서 1부, 설립동의자 명부 1부, 예산서 1부, 출자 1좌당 금액과 조합원 별 출자좌수를 적은 서류 1부, 창립총회 개최 공고문 1부 등을 함께 제출해야 한다.
설립신고서 처리기한은 30일이나 전라남도에서는 서류에 하자가 없을 경우 접수 후 10일 안팎이면 설립필증을 교부하고 있다. 

4. 출자금 납입 완료
창립총회까지 설립을 동의한 조합원은 출자금을 납입해야 한다. 출자금 납입이 완료되어야 법인등기 신청이 가능하다. 출자금 납입은 증빙이 쉽도록 통장 간 계좌이체를 해야 업무처리가 수월하다. 

5. 창립총회 회의록 공증
창립총회 회의록은 공증사무소의 공증이 필요하다. 법원의 법인등기 과정에 창립총회 공증을 요구하기 때문이다. 순천에는 남도공증사무소와 제일공증사무소가 있고, 공증 수수료는 3만원이다.
※ 공증사무소에서는 창립총회 회의록을 공증할 때 창립총회 참석자 전원의 인감증명서와 인감도장을 요구한다. 따라서 창립총회 구성원이 소수인 경우는 문제가 없지만 수십 명을 넘어설 경우 회의록 공증이 쉽지 않다. 이에 대비해 창립총회 때 제정하는 정관에 총회 의사록의 공증에 대한 명시적 규정을 두면 좋다.
예) ①총회의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의 경과와 그 결과를 기재한 의사록을 작성하고,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인이 이에 기명날인하여야 한다.
②총회 회의록을 공증할 때도 의장과 총회에서 선출한 3인의 조합원 또는 선거관리인의 인감을 첨부한다. 

6. 법인 등기
법인 등기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등기과에서 진행한다.
법인 등기 서류는 설립 등기신청서와 함께 정관, 창립총회 의사록(공증), 임원의 취임 승낙서와 인감증명서, 주민등록초본, 설립필증, 출자금 총액 납입 증명서류, 법인 인감신고서, 등록면허세 영수증과 대리 신청할 경우 위임장 등이 각각 필요하다. 이 때 법인 인감도 함께 만들어야 한다.
법인 등기를 할 때는 법무사무소를 통해 업무를 위탁하는 방안도 있으나 협동조합의 경우 법무사무소에서 업무량이 많다는 이유로 기피하는 경우도 있고, 법인 등기업무는 협동조합에서 수행할 수 있으니 직접 하는 것도 어렵지 않다.

7. 정기간행물 등록
순천언론협동조합은 법인 등기를 마치고 나서야 정기간행물 등록을 할 수 있었다. 신문사업 등록은 등록 주체가 법인만 해당하기 때문이다. 순천언론협동조합의 경우처럼 지방자치단체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관허사업을 추진하는 협동조합은 법인 등기를 하고 난 뒤 관허 절차를 마쳐야 법인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다. 관허사업을 하지 않는 법인의 경우 법인 등기 후 곧바로 사업자등록을 할 수 있다.

8. 법인 사업자등록
협동조합도 사업체이기 때문에 법인 등기를 마친 후 사업내용에 따라 사업자등록을 해야 한다. 사업자등록은 세무서에 한다.
사업자등록을 끝으로 협동조합이 사업을 시행할 수 있는 모든 법적 절차가 끝난다. 사업자등록을 마치면 법인명의 통장을 개설할 수 있고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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