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관석
(주)에코프렌드 대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지난 10월 1일 수입 및 국내 유통 쌀에 무기비소 기준을 0.2㎎/㎏이하로 신설하는 내용의 「식품의 기준 및 규격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해 야권과 시민단체의 비난이 빗발치고 있다. 식약처가 제시한 무기비소 허용치는 국민에게 사약을 먹이는 것과 같다는 것이다. 실제로 비소는 조선시대 사약의 원료로 쓰였다.   

이 같은 식약처의 행정예고에 대해 지난 7일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새정치연합 남윤인순 의원은 직격탄을 날렸다. 내용인즉슨 “식약처의 쌀 무기비소 기준안 0.2㎎/㎏은 환경보건법상 허용가능 위해수준 2배 초과, 초과발암위해도 최고수준의 9배 초과 … 위해성 측면에서 부적절”이었다.

식약처의 기준안에 대해 서울대학교 보건대학원 최경호 교수는 중금속인 카드뮴의 최대 허용기준도 0.2mg/kg 이지만 카드뮴과 달리 강한 발암성을 가진 무기비소 기준을 카드뮴과 동일 수준으로 적용하는 것은 위해도 수준 상 타당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남윤 의원은 이번에 채택된 기준이 지난 7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제37차 총회에서 정한 쌀의 무기비소 기준안을 그대로 채택한 것이라 지적하고, 무기비소 함량을 최고 0.16mg/kg로 규정하고 있는 미국 쌀을 차질 없이 국내에 유통시키기 위한 조치가 아니냐며 의문을 제기했다. 또한 우리나라 사람은 미국보다 7배 많은 쌀을 섭취하는데 쌀에 대한 무기비소 기준을 미국과 같이하면 우리 국민의 비소노출 위해도는 미국의 7배가 된다고 덧붙였다.

무기비소가 우리 몸에 섭취되면 30~40년 동안 빠져나가지 않고 축적된다고 한다. 우리가 미국보다 7배나 많은 쌀을 소비한다면 무기비소 함량기준을 미국보다 7배정도 적게 잡아야 상식상 맞는다고 본다.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 타당한 이유를 밝혀 국민을 설득해야 옳을 것이다.

국민의 안전한 먹을거리를 책임지고 있는 식약처는 우리나라 쌀에서 검출되지 않는 무기비소가 미국 쌀 그것도 켈리포니아 산 쌀에서 검출되는 원인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검출기준이 미국과 동등하게 적용되어야 할 구체적 이유가 무엇인지 결정에 앞서 그 근거를 먼저 국민에게 제시해야 한다.

또한 국제식품규격위원회의 기준이라고 무작정 따를 것이 아니라, 위원회에서 무기비소의 기준치를 정할 때 국가별 다양한 쌀 소비 패턴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결정을 내린 것인지 검토하고 우리의 식생활 패턴을 맞도록 허용기준을 정해야 한다. 

협상 없이 이루어진 쌀 시장 개방을 비롯해 농민경제 파탄을 우려하는 한숨소리가 높아만 간다. 국민의 보건과 건강의 근원을 다루는 식약처만큼은 신뢰를 저버리지 말고 무기비소기준치를 과학적이고 합리적으로 정해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로 유기비소는 살균제로 쓰이고 무기비소는 살충제로 쓰인다. 국내에서 검출되지 않는 무기비소 쌀보다 위해성이 강한 미국산 수입쌀을 엄중하게 관리하여 국민건강에 해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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