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5580원, 일급 기준 4만 4640원
수혜자는 전체 임금노동자 14.6% 전망

내년도 최저임금이 시간당 5580원으로 확정·고시되었다.

고용노동부가 8월 4일 확정 고시한 최저임금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은 1시간 5580원, 8시간 기준 1일 4만 4640원, 주 40시간 기준 월급 116만 6220원이다.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라 수혜를 받는 노동자는 전체 임금노동자의 14.6%인 266만 8000명에 이른다고 밝혔다.

최저임금 확정 고시와 함께 고용노동부는 최저임금에 대한 지도감독을 강화할 계획이다.

8월부터 기간제 및 단시간 노동자에 대한 근로조건 서면 명시 기준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 또 8월 11일부터 9월 30일까지 약 두달 동안 도·소매업소와 음식점, 건설공사 현장 등을 대상으로 서면 근로계약 및 최저임금 위반 일제점검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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