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고액 납부자는 광양 포스코 56억 원

6월 1일을 기준으로 부과하는 재산세가 전남에서는 모두 1058억 원이 부과되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104억 원이 늘어났다.

재산세가 늘어난 주요 이유는 순천과 여수, 무안 등지에서 아파트 신축이 늘어났기 때문이다. 그리고 올해 지방세법어 개정되면서 대형화재 위험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 중과세율이 기존 2배에서 3배로 늘어났기 때문이다. 또 재산세 부과의 기준이 되는 개별주택가격도 지난해와 비교할 때 3.08% 늘어나면서 재산세가 함께 늘어나게 되었다.

재산세의 세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재산세가 428억 원, 도시지역분(옛 도시계획세) 264억 원, 지역자원시설세(옛 소방공동시설세) 284억 원, 지방교육세 82억 원 등이다. 주택분이 304억 원이고, 건축물(선박․항공기 포함)분 754억 원이다.

전라남도 내 시·군별 재산세 부과액을 보면 여수시가 233억 원으로 가장 많고, 순천시가 164억 원, 광양시가 147억 원으로 3개 시를 합쳐 전남지역의 재산세 중 51.4%를 차지했다. 올해 재산세 최고액 납부자는 광양에 있는 포스코로 56억 원이다.

재산세 납부 기간은 7월 16일부터 31일까지다. 납부 방법은 현금자동입출금기(ATM), 인터넷지로(www.giro.or.kr), 위택스(www.wetax.go.kr) 등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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