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 관세화는 입법사항으로 사전 국회비준 거쳐야
정부, WTO에서 관세율 확정 후 국회비준 고려할 것

▲ 전국농민회총연맹 소속 농민 등 1만 여명은 지난달 28일 청계광장에 모여 ‘쌀 전면개방 반대 범국민대회’를 열고 “쌀 협상안에 대해 먼저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칠 것”을 요구했다

쌀 수입허가제를 폐지하고 쌀 수입을 자유화하겠다는 정부의 ‘쌀 관세화’ 발표가 지난달 30일 농민∙시민단체 등의 반발로 일단 저지된 후 논의가 국회차원으로 넘어가면서 정부와 야당의 힘겨루기가 긴박하게 전개되고 있다.  

한국은 1994년 우루과이라운드 농업협상 타결 이후 10년씩 두 차례에 걸쳐 20년 동안 쌀 관세화를 유예했다. 대신 협상국들의 요구인 의무수입물량(MMA)을 받아들여 현재 연간 40만9000여 톤의 쌀을 의무적으로 수입하고 있다.   
   
이 같은 WTO의 한국에 대한 쌀 관세화 유예기간이 올해로 종료함에 따라 정부는 6월 말까지 관세화를 결정하고 이를 9월 말까지 WTO에 통보할 계획이었으나 농민∙시민단체의 반대에 부딪혀 이번 달 중순에 예정된 국회공청회(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주관) 이후로 발표를 보류했다.

농림축산식품부 등 관계 부처는 ‘쌀 관세화는 불가피한 현실이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 가운데, 새정치민주연합 등 야당 측에서 ‘쌀 관세화를 결정하기 전에 국회의 비준동의부터 거칠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헌법상 입법사항과 관련된 조약은 국회의 비준을 거치도록 되어 있는데, 관세화는 법 개정 또는 신설이 필요한 입법사항으로 국회의 비준동의를 거친 후에 관세율 등(수정양허표)을 확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반면 정부는 수정양허표는 조약이 아니라 제안이기 때문에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이 아니다는 입장이다. WTO에서 수정양허표를 먼저 확정한 후 헌법상 국회의 비준동의 대상으로 판단되면 그때 비준절차를 밟겠다는 것이다.

또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등 시민단체가 제기한 ‘양곡관리법’ 개정이 선행되어야 관세화를 할 수 있다는 법리주장에 대해서도, 정부는 양곡관리법은 관세화 유예 상태에서 농식품부장관의 허가 없이 쌀을 수입하는 사람에게 적용되는 것이지 관세화 이후의 수입에 대해서는 제한 규정이 없어 개정이 필요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농식품부 등 관련부처는 지난 7일 국회 현안보고를 통해 이 같은 입장을 표명하고 농민단체 등에서 주장하는 ‘쌀시장 현상 유지’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일이라고 일축했다. 

이 같이 정부와 야당∙농민∙시민단체 간 입장차이가 분명하게 불거져 나오면서 쌀 관세화는 다가오는 7.30 국회의원 보권선거 쟁점으로 서서히 부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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