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40시간 근무, 월 116만 6220원

2015년 최저임금이 올해보다 7.1%, 370원 오른 ‘5580원’으로 결정됐다.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했던 재계는 최종 표결에서  “너무 높다”주장하며 9명이 기권하며 반발했고, 6700원을 주장했던 노동계는 현행 최저임금 도출 구조에 대한 아쉬움을 나타냈다.

최저임금위원회는 6월 27일 밤샘 협상 끝에 이같은 최저임금 인상안을 최종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은 “최저임금 인상과 제도 개선을 공약했던 박근혜 정부에 실망과 분노를 지울 수 없다.”며 “동결과 다름없는 수준의 수정안을 제시하며 논의를 파행으로 몰고 간 재계에 다시 한 번 강한 유감을 표한다”고 비판했다.

이번에 결정된 최저임금 5580원은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해 여러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한 ‘최저임금연대’에서 요구했던 6700원에 한참 못 미치는 액수다.

최저임금 결정 구조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는 가운데,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절반 이상이 되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되어 주목을 끌고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인영 의원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경우 최저임금을 5인 이상 정규직 근로자 평균임금의 50%로 권고하고 있고, 유럽연합(EU)은 최저임금이 평균임금의 60%에 이르는 점을 감안했을 때 우리나라도 최저임금의 현실화가 필요하다”며 최저임금 기준을 전체 근로자 평균 통상임금의 50% 이상으로 규정하는 내용의 ‘최저임금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일 밝혔다. 현재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2013년 기준 전체 근로자 월평균 총액 262만원의 38%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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