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변호사.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 갑 당협위원장. 법무법인 주원 순천사무소 변호사.

여수·순천 10·19사건 진상규명 및 희생자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이하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야 합의로 지난 6월 2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고, 2022년 1월 21일에 시행될 예정이다. 다만 부칙에서 진상규명 활동을 하는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의 위원 및 소속 직원의 임명, 위원회 설립 준비 등 준비행위는 시행 전에 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바로 위원회 구성 등 실무적 준비에 착수해야 할 상황이다. 원활한 법 시행을 위해 적절한 위원회 및 실무위원회 구성에 관해서는 물론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정비하는 작업에도 지역사회가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 통과 이후 지역사회의 과제를 논하기 위해서는 법이 어떠한 진상규명 절차를 예정하고 있는지를 살펴보면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는데 필요한 지역사회의 역할을 고민하는 것이 요구된다.  

여순사건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에 비해 지역적으로나 기간적으로 상당히 광범위한 사건이고, 광범위한 조사와 진상규명 과정에서는 지역사회의 역할이 중요할 수밖에 없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여수·순천 10·19사건’을 정부 수립의 초기 단계에 여수에서 주둔하고 있던 국군 제14연대 일부 군인들이 국가의 ‘제주4·3사건’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일으킨 사건으로 인하여, 1948년 10월 19일부터 지리산 입산 금지가 해제된 1955년 4월 1일까지 여수·순천지역을 비롯하여 전라남도, 전라북도, 경상남도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혼란과 무력 충돌 및 이의 진압과정에서 다수의 민간인이 희생당한 사건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처럼 지역적, 기간적 범위가 넓고, 여순사건이 발생한 지 70여 년이 경과하였기 때문에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력이 없이는 여순사건특별법에 의한 진상규명 특히 희생자 및 유족의 심사·결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된다.

희생자 및 그 유족이나 친족 관계에 있는 사람 또는 진상규명에 관하여 특별한 사실을 알고 있는 사람은 여순사건특별법 제5조에 따라 실무위원회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는 실무위원회가 구성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만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여순사건 유가족과 여순사건을 직접 겪은 분들은 세월이 흐름에 따라 고령이 되신 상황이다. 따라서 기간 내에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에는 지역사회의 협력과 도움이 필수적일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은 진상규명을 위한 신고기간을 거친 이후에 위원회가 최초 진상규명조사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진상규명조사와 관련된 자료의 수집 및 분석을 완료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제한된 위원회의 조사기간이 충실하게 사용될 수 있도록 지역사회의 적극적인 협조가 필요할 것이다. 

여순사건특별법에 규정된 절차가 원활하게 진행되도록 지역사회에서 세부적인 협조와 노력을 다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큰 틀에서 여순사건특별법의 시행이 우리 지역 나아가서는 우리 국민화합에 이바지하도록 하도록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여순사건특별법 역시 제1조에서 민주주의의 발전과 국민화합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여순사건 당시 진압 명령을 거부한 군인들에 의해 공무원이던 아버지를 잃은 분이 필자에게 아픔을 토로한 적이 있다. 이러한 유가족을 공식적으로 차별하는 것은 없고 여순사건특별법 역시 마찬가지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유가족 중에서도 소수자에 해당하는 이러한 유가족들은 어디에서도 아픔을 호소하기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다.

여순사건은 우리 지역에 크고 다양한 아픔과 상처를 남겼다. 지역사회가 이러한 아픔과 상처를 치유하는 데 필자도 관심과 노력을 기울이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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