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계 6700원 요구 VS 재계 5210원 동결 요구

▲ 노동부 목포지청 앞에서 최저임금 현실화를 요구하는 민주노총 전남본부 기자회견

최저임금위원회가 오늘 27일 2015년 최저임금을 결정할 예정이나 노동계와 재계의 입장차가 커 협상 난항이 계속되고 있다.

노동계는 올해 최저임금 5,210원보다 28.6% 많은 6,700원을 내년도 최저임금으로 제시했다. 전국 직장인 평균 점심값이 6,219원인 현실에서 노동자들의 최저임금이 이 정도 수준은 돼야 한다는 게 노동계 설명이다.

민주노총 전남본부는 6월 19일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최저임금 5,210원(월 기준 108만원)은 미혼 단신근로자 한달 평균 생계비 151만원의 73%에 불과하다.”며 “우리나라 최저임금은 OECD  27개 회원국 중 20위 수준으로 이런 저임금의 현실이 노동빈곤을 확산시키고 양극화와 불평등을 심화시킨다.”고 주장했다.

반면 재계는 최저임금 인상으로 중소·영세기업은 재정적 부담에 위축될 수 밖에 없다며 최저임금 동결을 주장하고 나섰다.

최저임금제도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목적(최저임금법 제1조)’으로 제정되었다.

최저임금은 매년 6월말까지 △근로자위원 9명 △사용자위원 9명 △공익위원 9명 △특별위원 3명 등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가 수차례 회의를 통해 정한다. 결정된 최저임금은 고용노동부 장관이 8월초 고시하고 그 다음해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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