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가오는 6∙4지방선거 하루 전인 6월 3일까지 유권자라면 선거사무원이 아니더라도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일반 유권자도 공식 선거운동기간(5월 22일~6월 3일)에는 ∎ 공개장소에서 후보자에 대한 지지를 호소할 수 있고, ∎ 특정 후보자의 선거운동 자원봉사자로 참여할 수 있으며, ∎ 인터넷, 이메일, SNS, 문자메시지 등을 이용하거나 직접 전화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할 수 있다.

만 19세 미만의 청소년, 공무원, 언론인, 각종 조합의 임직원 등 공직선거법이나 다른 법률에서 제한하고 있는 사람은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또한 선거운동의 대가로 수당과 실비를 받아서는 안 되고, 어깨띠나 표찰, 기타 소품을 이용해서도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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