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용차량은 1대뿐이고 지원내용은 오락가락

다가오는 6∙4지방선거 당일 투표소에서 투표하길 희망하는 장애인을 돕기 위해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이하 순천선관위)는 순천소방서,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이하 장애인자립센터)와 공동으로 왕복 교통편의를 제공하는 것을 골자로 한 장애인 투표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이는 장애인이 투표행위를 지원해 줄 것을 요청하면, 국가가 고용한 활동보조인이 신청인의 거소지로 파견돼 장애인의 투표소 왕복과 투표행위를 돕는 제도이다.

그러나 가용할 수 있는 차량이 1대뿐이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이 의문시 되고 있다.

순천선관위 관계자는 “장애 등급과 상관없이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지만, 차량이 1대뿐이라서 서비스가 제한적일 수밖에 없다”며 “가능한 장애인의 거소투표를 권한다”고 말했다.  

반면 장애인자립센터 관계자는 “장애등급 1, 2급 판정을 받은 중증장애인에 한해서 활동보조인을 지원할 수 있다”고 말해 제도의 실효성은 물론이고 그 시행내용에 있어서도 협력기관 간 혼란이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매곡동의 박 모(39세) 씨는 “장애인들 중에는 자신에게 투표권이 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선거로부터 소외된 경우가 많은데, 눈 가리고 아옹식의 제도로 장애인들을 우롱한 처사다”며 제도의 실효성 없음을 꼬집었다.         

순천선관위에 따르면, 투표 당일 투표소에 직접 가서 투표하기를 희망하는 장애인은 순천시선관위 또는 순천장애인자립센터에 6월 4일 투표 당일까지 전화로 투표지원을 신청할 수 있다.        
신청접수: 순천시선거관리위원회(☎744-2686), 순천장애인자립생활센터(☎723-6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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