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위원장 공천 부당 개입 불가’천명

최근 기초 지방자치단체 선거에 당 공천을 하기로 급선회 한 새정치민주연합(이하 새정치연합)이 기초 단체장 후보 자격심사위원회를 하고, 공천 원칙을 공개하였다. 이번 기초단체장 공천에 있어 현역 국회의원과 지역위원장의 기득권을 배제하기 위하여 공천에 부당하게 개입하는 것을 원천 차단하겠다는 입장이다.

새정치연합의 기초단체장 후보 자격심사위원회(위원장 천정배 전 장관)는 지난 13일(일월) 1차 회의를 갖고, 14일(월) 2차 회의를 잇달아 가졌다. 2차 회의 직후 브리핑을 통해 새정치연합의 공천 5대 원칙과 배제기준을 공개하였다.

먼저 공천의 5대 원칙에 있어 기초 지자체 공천제 폐지에 대한 문제의식에 따라 과감한 개혁공천을 하겠다고 밝혔다. 그리고 공천에 현역 국회의원(지역위원장)의 부당한 개입을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또 현역 기초단체장과 기초 의원에 대해서는 지난 4년 동안의 활동을 다면평가를 통해 공천심사에 반영하고, 현장에서 민생활동을 실천해 온 여성과 장애인, 결혼이민자, 노인세대 등 사회적 소수자에 대한 전략공천을 천명했다.

공천 배제기준은 형사사건과 관련하여 네 가지 범주로 분류했다.

예외 없이 배제되는 기준은 5대 강력범죄로 뺑소니 운전으로 사람이 다친 경우, 3회 이상 음주운전, 부정수표 단속법, 사공문서 위조, 무고, 도박, 명예훼손, 허위사실 유포 등을 포함했다.

그리고 벌금 500만 원 이상의 부정부패 사범과 뇌물, 조세, 변호사법 위반, 성범죄, 그리고 아동학대, 성희롱, 가정폭력, 성 풍속 범죄, 성매매범죄 등도 1심 판결만 난 경우라도 벌금 이상인 경우 배제하기로 했다.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형제자매의 선거관련 사범과 공무원 윤리 규정상의 해임 파면사유에 해당하는 비리자도 배제하기로 했다.

이 외에도 금품수수나 경제민주화에 역행하여 손가락질 받거나 공직자로서 현저하게 신뢰를 잃은 행위와 경선 불복자 등도 배제하되, 민주화 관련 범죄경력이나 정치적 탄압에 의한 범죄, 등에 있어서는 심사위원 2/3 이상 찬성할 경우 제외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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