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상 허용된 현수막, 시가 강제 철거
항의하자 되돌려줘 ‘편파행정’ 논란

순천시가 예비후보들이 설치한 투표 안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가 ‘관권선거’와 ‘편파행정’ 논란에 불을 지폈다. 철거한 지 하루도 지나지 않아 단속을 포기하면서 논란은 잠잠해 졌지만 행정의 신뢰만 상처를 입었다.

6․4 지방선거 예비후보들은 4월 1일부터 시내 곳곳에 투표안내 현수막을 내걸기 시작했다. 그런데 4월 3일(목) 오전부터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순천시 건축과 직원들이 투표안내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하기 시작했다.

이와 관련 허석 예비후보 측 관계자는 “투표 참여 안내 현수막은 공직선거법에서도 허용하고 있는데, 현수막을 내건 지 하루 만에 순천시가 10여 개의 현수막을 강제로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다수의 입지자들이 투표참여 현수막을 내걸었는데, 특정 후보 측 현수막을 철거한 것은 다분히 편파적이고, 정치적인 의도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허석 예비후보 측이 항의하자 순천시는 단속을 중단하고, 이미 철거한 현수막을 되돌려주었다. 허석 예비후보 측에서는 다음날인 4월 4일(금) 오후2시 “특정후보를 겨냥한 편파행정을 사과하라”며 순천시 건축과를 항의방문하기도 했다.

 
순천시 건축과 관계자는 “3일 오전 10시부터 불법 광고물 단속에 나섰다가 코스트코 관련 불법 현수막 50장과 허석 예비후보 측 현수막 11장과 안세찬 1장, 허강숙 3장, 한택희 4장을 각각 철거했다”고 밝혔다. 그는 “오후까지 단속을 계속하다 항의가 들어와서 중간에 철거를 중단하였다”고 말했다.

건축과 관계자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참여 안내 현수막 설치가 가능하다고 하지만 불법 광고물을 단속하는 우리가 볼 때는 불법 광고물이어서 철거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항의를 받고 철거를 중단한 이유에 대해 “안전행정부나 도에서는 안된다고 하는데, 공직선거법에서는 허용된다고 하여 철거한 현수막을 되돌려 주었다”며 “허석 예비후보 측 현수막을 많이 철거한 것은 도로변에 많이 설치되었기 때문”이라고 4해명했다.

이 같은 해프닝에 대해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법에서는 투표참여 안내 현수막이 허용되고 있지만 옥외광고물을 관리하는 지자체의 철거 여부에 대해서는 우리가 유권해석 할 권한이 없다”고 답변했다.

한편 순천시는 “안전행정부에서 별도의 지침을 준다고 하니 기다려 보고, 지침이 내려올 때 까지는 각 후보 측에 투표안내 현수막을 자진 철거하도록 공문을 발송할 것”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자진철거하지 않을 경우의 조치 계획에 대해서는 답변을 하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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