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후보자의 명함 배부

공직선거법 제 60의 3조 규정에 따라 예비후보로 등록한 사람은 본인과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예비후보자의 명함을 직접 주거나 지지를 호소할 수 있다. 하지만 선박이나 정기 여객자동차, 열차 안과 터미널 구내, 병원이나 종교시설, 극장 안에서는 명함을 배부할 수 없다.


A. 할 수 있는 사례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열차 시간표나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등을 게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가 호별방문에 이르지 아니하는 마트, 시장, 찜질방, 백화점, 공원 등에서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의 명함에 열차 시간표나 관공서 전화번호, 문화재 소개 등을 게재하는 행위


A. 할 수 없는 사례

❍ 명함을 호별 투입하거나 자동차에 삽입, 아파트 세대별 우편함에 넣어 두거나 아파트 출입문 틈새에 투입하는 행위➩ 벌금 100만 원

❍ 예비후보자가 명함을 직접 주거나 개별적으로 지지를 호소하는 데 그치지 않고, 집회를 이용하여 정견을 발표하는 방식 등 집단적으로 지지를 호소한 행위(대법원 2007. 9. 6. 선고 2007도 1604) ➩ 벌금 500만 원

❍ 예비후보자가 ‘◯◯어촌계 총회’ 등에 참석하여 단상으로 나와 자신을 지지해 줄 것을 호소하는 행위(마이크 사용 여부 불문)

❍ 선거사무장과 선거사무원이 후보자와 동행하지 않고 인근 상가를 돌아다니며 후보자의 명함을 배부하는 행위(인천지방법원 2012. 7. 13 선고 2012고합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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