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4월 1일부터 결혼이민비자 심사기준 강화

법무부의 결혼이민비자(F-6) 심사기준이 4월 1일부터 강화되면서 소득수준 등을 충족하지 못하면 혼인신고를 했더라도 비자가 발급되지 않는다. 이 경우 외국인 배우자의 입국도 어렵게 된다.

변경된 심사기준에 의하면,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이 일정수준 이상이 돼야 하는데, 과거 1년간 연간소득이 가구별 최저생계비의 120% 이상이어야 한다. 초청인과 외국인 배우자 두 사람으로 구성된 2인 가구의 경우 14,794,804원 이상의 연간소득을 입증해야한다. 다만 부부 사이에 출생한 자녀가 있는 경우 이러한 소득요건은 면제된다.

또한 외국인 배우자가 입국 후 거주할 최소한의 주거공간이 있어야한다. 고시원이나 모텔은 여기서 말하는 최소한의 주거공간으로 인정되지 않는다.

외국인 배우자는 기초 수준 이상의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어야 한다. 다만, 부부가 한국어 외 언어로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입증자료를 제출하거나 인터뷰 등 심사를 통과할 경우 외국인 배우자가 한국어를 못해도 비자가 발급된다.

법무부의 이번 심사기준 강화는 비정상적 국제결혼 문화를 개선한다는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그러나 소득수준을 국제결혼의 절대적 조건으로 해 저소득자의 결혼을 법적으로 원천 차단하고 있다는 점에서 반발이 예상된다.

외국인인권지원센터의 한 관계자는 “법무부의 심사기준은 전반적으로 개인의 선택권에 따른 사적 결합으로서의 결혼을 국가가 지나치게 통제하는 것으로 당사자의 신고만 있으면 자유롭게 혼인할 수 있도록 한 혼인신고제도에 반한다”고 말했다. “무엇보다 소득요건은 경제적 지위에 따른 차별조치로서 인권침해의 소지가 다분하고, 외국인 배우자에게 한국어 능력을 요구하는 등 의사소통요건은 비현실적일 뿐만 아니라 국제결혼중개업소의 통역 사기로 인한 문제의 책임을 결혼 당사자들에게 전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새 심사기준은 오는 4월1일 재외공관에 접수된 결혼이민비자발급 신청과 국내 출입국관리사무소에 접수된 결혼이민체류자격 변경허가 신청부터 적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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