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에서 올해 발생한 산불 29건 중 17건(59%)이 논밭두렁과 고춧대 등 농산폐기물을 태우며 발생했다. 이 때문에 전라남도가 4월 27일까지 야외 불 지르기 기동단속 기간으로 정하고 산불 예방 활동에 나섰다.
이 기간에 전라남도는 산림분야 모든 직원이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담당지역을 정해 농민들의 야외 불 지르기 단속을 진행한다.

전라남도는 그동안 산불 예방을 위해 지난 2월 전남지역 8414명의 이장에게 서신을 보내 산불 예방에 나서 줄 것으로 요청했다. 또 마을별로 산불 예방교육을 하고, 매일 3회씩 산불 예방을 위한 마을방송을 하도록 당부했다. 또 산불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에는 나이 많은 주민과 산과 인접한 농경지 경작 주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을 위한 나의 약속’이라는 서약서를 받는 등 산불 예방활동을 펼쳐왔다. 이 과정에 올해 전남에서 야외 불 지르기 단속을 펼쳐 51건을 적발해 270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는 예년의 평균 적발 건수 35건, 900만 원을 훨씬 뛰어넘는 것이다.

야외에서 불을 지르면 산림보호법에 따라 5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소방기본법은 20만 원 이하의 과태료, 폐기물관리법에서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각각 부과할 수 있다. 전라남도는 앞으로도 날씨가 풀리면서 등산객과 산나물 채취객이 늘어나면서 산불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 주요 거점별로 산불 감시원을 배치하고 단속을 한다.

입산 통제구역 314곳, 14만 9000ha와 등산로 폐쇄 구간 207노선, 707km 지역에 무단으로 입산하거나 라이터 등 화기물을 지니고 입산할 경우 3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