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발되어도 65.1%는 ‘경징계’ 결정

지방자치단체의 내부 감사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국민권익위원회에 따르면 지난 3년 동안 지방공무원 중 부패행위로 적발된 2919명 중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것은 463명으로 15.9%에 불과했다.

 
지방자치단체의 부패공직자 적발 현황을 보면 전체 2919명 중 검찰이나 경찰에서 적발된 공무원이 1596명(54.7%)으로 가장 많았다. 자체감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463명(15.9%)이었고, 안전행정부나 상급기관 감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439명(15.0%)으로 나타났다. 그 이외에 민원인의 진정으로 적발된 인원이 205명(7.0%)로 나타났고, 감사원 감사에서 적발된 사람은 140명(4.8%)으로 나타났다. 기타는 76명(2.6%)이었다.

지방공무원의 부패행위는 적발이 되어도 대부분 가벼운 제재만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부패행위로 적발된 공무원 중 65.1%는 주의나 경고와 같은 경징계 이하의 가벼운 제재에 그쳐 온정적 처벌 관행이 굳어졌다는 평가이다.

부패공무원의 징계처분을 보면 주의나 경고가 719명(24.6%)이었고, 견책이나 감봉이 1183명(40.5%)으로 가장 많았다. 중징계에 해당하는 ‘정직’ 이상은 875명(30.0%)이었고, 당연퇴직 142명(4.9%)이었다.

이 때문에 국민권익위원회가 지난 20일(목) 개최한 ‘지방부패 근절을 위한 공개토론회’에서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주제 발표를 통해 “지방공직자의 부패행위 심각성과 비교하면 온정적인 처벌 관행이 굳어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지방 공무원들이 자신의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가족이나 친족을 소속기관에 채용하거나 가족이나 친족이 운영하는 업체와 불공정한 계약을 체결하고, 직무상 비밀정보 누설 등을 통해 특혜를 부여하는 등 다양한 방식의 부패가 빈발하고 있다고 지적하였다.

박계옥 부패방지국장은 이어 “이 같은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공직자가 자신이 수행하는 직무가 본인이나 가족, 친족 등과 관련되면 의무적으로 신고하게 하는 등 공직자가 사적 이해관계가 있는 업무에 참여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한편 국민권익위원회가 2013년에 진행한 부패인식도 조사를 보면 국민 중 9.4%만 ‘공직사회가 청렴하다’고 인식하고 있는 것과 달리 공무원은 4.0%만 부패해졌다고 인식하고 있어 국민의 인식과 현격한 차이를 보여주었다. 특히 기초자치단체 공무원의 경우 3.3%만 부패해졌다고 답변했다.

그리고 지방공무원의 부패 유형을 보면 과반수가 수뢰나 향응 수수 등 금품 관련 부패행위로 나타났다. 증여나 수뢰행위가 977건으로 가장 많았고, 공금횡령이나 유용행위가 604건, 향응 수수행위가 528건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이 외에도 재정법령을 위반한 행위가 349건, 문서위조나 변조가 97건, 업무처리 부적정이 51건, 직권남용과 직무유기가 50건과 31건으로 각각 조사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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