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 열고“개입한 적 없다”일축

보성군 소재 부동산 매매와 관련해 최근 사기죄로 검찰에 피소된 서갑원 전 의원이 17일(월) 오후 3시 순천시의회 회의실에서 반박 기자회견을 갖고 “부동산 매매에는 직접적으로 개입한 적 없다”며 정치공작 의혹을 제기했다.

서 전 의원은, 지난 2011년 3월 경 보성군이 공익 목적으로 강제 편입하기로 되어 있는 전 보성군의회 의장 명의의 토지 9700㎡를 지인 A 씨(서울복집 대표)와 당시 민주당 청년 당원으로 자신의 정치적 후배였던 김재우 씨(현 왕조1동∙서면 민주당 도의원 예비후보)에게 매입하도록 권유해 3억 2000만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고소당했다.

또한 고소인 A 씨가 토지 매매대금 일부가 서 전 의원의 추징금과 벌금 대납에 쓰였다고 주장하고 있어, 전 보성군의회 의장이 토지매매를 성사시켜 준 대가로 이를 대납해 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 전 의원은 의혹과 관련해 “당시 김재우 씨에게 ‘경관이 좋은 토지를 보고 왔다’고만 얘기했는데, 김 씨가 전 보성군의회 의장에게 따로 연락해 거래가 이뤄진 사항으로 매매를 권유한 적 없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또한 “A 씨와 김 씨가 공동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한 사실도 수개월 후에 알았다”며 “A 씨와 김 씨는 스스로 판단하여 개발목적으로 해당 토지를 매입하였고, 개발을 위해 보성군과 수차례 협의를 진행해 왔으나 투자금액에 관한 이견을 좁히지 못해, 결국 보성군이 해당 토지를 강제편입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해당 토지의 원소유자였던 전 보성군의회 의장의 추징금 대납 의혹에 대해서는 “정치탄압에 대한 항의 차원에서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고 강제노역으로 대신 할 각오였으나, 지인들이 십시일반으로 추징금 납부를 도와줬고 거기에 전 보성군의회 의장의 돈은 1원도 포함되지 않았다”고 해명했다.

서 전 의원은 이번 사건에 대해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배후에서 어떤 힘이 조정했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A 씨와 김 씨에 대해 무고와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 등 법적 책임을 물을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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