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 영어자금 이자 1년 유예 … 피해보상자문위 강화

【남해안권 시민언론 네트워크  = 여수넷통 / 박태환 기자】우이산호 충돌 유류오염사고와 관련해 정부와 수협이 피해어민들에게 특별영어자금 50억원을 지급키로 했다. 추후 공급규모를 더 늘리는 방안도 추진중이다.

정부와 수협은 12일 이 같은 어민 지원방안을 확정했다. 이날 확정안 지원방안에 따르면 특별영어자금으로도 부족할 경우 수산해양일반자금도 투입할 예정이다.

대출기간은 최장 3년간이며 금리는 최대 1%까지 우대하고 심사절차도 간소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어업인들의 금융비용 절감을 위해 피해어민들이 대출받은 기존 영어자금의 이자납입을 최장 1년간 유예키로 했다. 또 수협공제에 가입한 공제료 납입을 6개월간 유예한다.

특히 최근 불거지고 있는 피해지역 생산 수산물에 대한 안정성 우려 불식을 위한 다각적인 방안도 모색키로 했다.

피해어민들의 피해입증 지원을 위해 각계 전문가 9명으로 구성된 어업피해보상 자문위원단 활동을 강화한다.

한편 수협은 ▲오염지역을 포함한 인근 해역에 대한 환경영향평가 실시 ▲피해어업인에 대한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 ▲정책보험료(어선, 어선원보험) 납입 유예 ▲피해지역 수산물 소비촉진 방안 수립 ▲해상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 신설 ▲무자료거래 어업인에 대한 지원대책 마련 등을 건의했다.

세부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조속히 실시해 그 결과를 토대로 피해 어업인에 대한 정당한 배상이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고 수산종묘사업 및 바다숲 조성 등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해줄 것도 함께 요청했다.

특히 유류오염피해가 반복되는 것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의 일환으로 연안을 항행하는 선박과 해양오염 위험시설을 대상으로 부담금을 징수하고, 이를 피해 어업인에 대한 선보상 재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양오염사고피해어업인 구제기금을 신설해줄 것을 정부에 건의했다.

또 맨손어업종사, 무자료 거래 등으로 인해 제대로 보상받지 못하는 어업인들이 상당수인 점을 감안해 자료증빙이 어려운 어업 종사자들에 대한 합리적인 보상기준과 유류오염 피해 수산물계통판매제 도입 등 객관적인 수산물 생산, 판매 통계자료 확보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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