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관한 기사

공직선거법 제95조에 따른 경우를 제외하고는 선거에 관한 기사를 게재한 신문이나 잡지, 기관지 등을 배부하거나 살포, 게시할 수 없고, 그 기사를 복사하여 배부하거나 살포, 게시할 수 없다. 

A. 할 수 있는 사례
❍ 신문이나 잡지, 기관지 등 정기간행물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인터뷰 기사’를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판매․배부하는 행위

➩ 다만,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에 대한 허위사실 또는 지지 호소 등이 포함된 경우는 위법

A. 할 수 없는 사례
❍ 걷기대회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을 홍보하는 기사가 게재된 유료 잡지 1500부를 기념품 명목으로 시민들에게 무료 배부한 행위(대법원 2008. 8. 11. 선고 2008도4492) ➩ 벌금 100만 원

❍ 후보자에 대한 홍보ㆍ지지를 표하는 글을 게재한 기관지 약 50여 부를 주택ㆍ상가 등의 우편함에 투입하고, 주차 차량의 전면 유리창에 끼워 넣는 등의 방법으로 배부한 행위(광주고등법원 2008. 12. 5. 선고 2008노127) ➩ 벌금 80만 원

❍ 후보자에게 불리한 기사가 게재된 주간지 2면과 3면을 2만 부 가량 복사하여 신문에 끼워 넣어 2만여 가구에 배부한 행위(수원지방법원 2010. 4. 30.선고 2010고합117) ➩ 벌금 100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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