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의회, 18일 본회의 열고 조례 개정

지난 18일(화) 전라남도의회에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 내 시․군의회의 선거구가 모두 확정되었다. 순천시의원 선거구의 경우 의원 정수는 변함이 없이 지역구만 일부 조정되었다.

순천시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에서 정하는 전남도의회 선거구 범위 내에서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그런데 지난 2월 6일(목)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남도의회 선거구가 변경되었고, 이 때문에 순천시의원 선거구도 다시 조정해야 할 상황이었다. 

이에 앞서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도 지난해 12월 2일 회의를 열고 전라남도 내 시․군의회의 선거구와 선출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한 바 있다. 그러나 지난 2월 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되면서 전남도의회 선거구가 바뀌었고, 이 때문에 시․군의회 선거구를 다시 조정할 수밖에 없게 된 것이다.

하지만 전남도의원과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2월 21일로 다가옴에 따라 선거구 조정이 급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전라남도는 ‘전라남도 선거구획정위원회’ 논의 없이 전라남도의회에 ‘전라남도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와 선거구별 의원 정수에 관한 조례’ 개정안을 상정하였고, 전라남도의회는 17일과 18일 행정환경위원회와 본회의를 잇따라 열고, 관련 조례를 의결하였다.

이와 관련 조재근(비례대표. 민주당) 전라남도의회 행정환경위원회 부위원장은 “2월 21일 예비후보 등록을 앞두고 있어 선거구 조정을 늦출 수 없었기 때문에 전라남도에서 제출한 조례 개정안을 서둘러 의결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 18일 전라남도의회에서 확정된 순천시의원 선거구를 보면 시의원 수는 24명으로 변함이 없고,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시의원 선거구가 일부 바뀌었다.

먼저 도의원 제1선거구에서 6명의 시의원을 선출하게 된다.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에서 2명을 선출하고, 상사면, 도사동, 남제동에서 2명, 풍덕동, 저전동, 장천동에서 2명을 각각 선출한다.

도의원 제2선거구는 해룡면과 왕조2동으로 구성되는데, 해룡면에서 2명, 왕조2동에서 2명을 각각 선출한다.

도의원 제3선거구는 변함이 없다. 덕연동과 조곡동으로 구성된 도의원 제2선거구에서는 시의원을 3명 선출하게 된다.

도의원 제4선거구는 서면과 왕조1동으로 구성되는데, 시의원도 같은 선거구에서 3명을 선출하게 되었다.

도의원 제5선거구에서는 5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황전면과 월등면, 주암면, 승주군에서 2명을 선출하고, 삼산동과 매곡동, 중앙동, 향동에서 3명의 시의원을 선출한다.

전라남도의회가 이처럼 서둘러 선거구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2월 21일부터 순천시장과 전남도의원 예비후보 등록이 시작되고, 순천시의원 예비후보 등록은 3월 2일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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