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PRT사업자 위한 반 생태조례”
순천시“4월 20일 개장하려면 통과돼야”
시의회“이번 회기 내 처리 유보”입장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통합 운영을 위한 조례 제정을 두고 순천시와 시민단체의 갈등이 최고조로 치닫고 있다. 지난 7일 시작해 14일까지 계속되는 순천시의회 임시회에서 조례 제정 여부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순천시는 오는 4월 20일 순천만정원(옛 정원박람회장)을 재개장하기 위해 제도 정비를 서두르고 있다. 입장료를 징수하려면 조례 제정이 필요하여 ‘순천만자연생태공원 및 순천만정원 운영 조례’를 제정하려고 순천시의회에 상정하였다. 이 조례는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통합 관리하면서 5000원(순천시민 50% 감면)의 입장료를 내면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을 함께 관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하지만 시민단체는 연일 순천시의 통합관리 정책을 비판하고 있다. 순천지역 40여 개 시민단체로 구성된 ‘순천만지키기 시민회의(이하 시민회의)’는 지난 5일 보도자료를 내고, “PRT사업자를 위한 반 생태조례”라고 규정했다. 시민회의는 “박람회장으로 방문객을 분산하여 순천만을 보호한다는 정책을 믿고 있었는데, 오히려 본전 생각에 순천만도 가도록 유도하는 조례를 만들었다”는 지적이다.

시민회의는 “최근 ‘생태수도’ 계획이 ‘정원의 도시’로 슬그머니 이동하면서 자연의 순천만이 오히려 인공의 정원을 띄우는 끼워팔기 상품으로 전락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에 반해 순천시는 “이번 임시회에서 조례가 의결되지 않으면 개장 준비가 촉박하다”며 시의회를 압박하고 있다. 오봉수 순천만기획과장은 “조례 설명회와 주민 의견수렴을 통해 조례안을 만들었는데, 통과가 안 되면 의회도 부담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처럼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갈등을 빚고 있는 가운데, 순천시의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지난 7일 순천시로부터 조례 제정안 제안 설명을 들었다. 이종철 행정자치위원장은 “조례안에 대해 순천시와 시민단체가 이견을 보이고 있는 만큼 충분한 검토를 위해 의결을 다음 회기로 미루는 방안을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종철 위원장은 사견임을 전제로 “순천만과 순천만정원의 통합관리 여부를 두고 이견이 있는데, 매표관리를 별도로 하면 해결할 수 있다고 본다”고 말했다.

한편 시민회의 측이 8625명의 시민 서명을 받아 조례 제정을 청구한 ‘순천만 갯벌습지 보전을 위한 주변 지역 지원 등에 관한 조례’도 지난 7일부터 시작된 임시회에 상정되었지만 충분한 검토를 위해 다음 임시회로 의결이 미뤄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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