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감선거 용지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변경

국회가 지난 6일 공직선거법과 지방교육자치법을 각각 개정함에 따라 오는 6․4 지방선거에 적지 않은 변화가 예고되고 있다. 공무원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교육감선거 투표용지는 정당 기호 순이라는 오해를 없애기 위해 세로형에서 가로형으로 바꾼다.

먼저 공직선거법 개정으로 공무원의 선거범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었다. 

공무원 등 법령에 따라 정치적 중립을 지켜야 하는 사람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에 부당한 영향력을 할 수 없도록 했다. 공무원이 직무나 지위를 이용하여 선거범죄를 일으킬 경우 공소시효를 해당 선거일 후 10년으로 강화하였다.

정당의 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 등을 수수하여 벌금형 받을 경우 피선거권을 10년 동안 제한하는 내용도 포함되었다.

지방교육자치법도 함께 개정하였다. 유권자들이 교육감 선거의 경우 투표용지에 기재된 후보자의 게재 순위를 정당 기호 순으로 오해 한다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투표용지 형태를 기존의 세로 열거형에서 가로 열거형으로 바꾼다. 투표용지의 후보자 성명은 투표용지의 왼쪽부터 오른쪽으로 열거하도록 했다. 또 투표용지의 후보자 게재 순위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규칙으로 기초의원 지역 선거구별로 후보자의 투표용지 게재순위를 공평하게 배정되도록 순차적으로 바꾸는 순환배열방식으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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