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변화 없이 지역구만 조정
시의원 선거구는 3월 초 확정될 듯

지난 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도의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순천시의원 선거구도 2월 말 또는 3월 초순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 651명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663명으로 8명이 늘었다. 따라서 전남도의원 정수도 51명에서 52명으로 1명(목포)이 늘었다.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줄었다. 법 개정 전 전국에 2922명이었던 기초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2898명으로 24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는 243명으로 변함이 없다.

순천의 경우는 전남도의원 수는 5명으로 법 개정 전과 같다. 순천시의원 정수의 경우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전라남도 내 기초의원 정수가 법 개정 전과 같은 243명이기 때문에 순천시의원 정수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일부 조정되었다.(표 참조)

 
왕조1동과 왕조2동, 해룡면의 인구가 많이 늘어나면서 조정이 불가피했기 때문이다. 이번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순천의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종전과 같이 5개 선거구이다. 제1선거구는 송광면과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 도사동, 풍덕동, 남제동, 장천동, 저전동 등 10개 면·동으로 조정되었고, 제2선거구는 해룡면과 왕조2동, 제3선거구는 서면과 왕조1동으로 조정되었다. 4선거구는 법 개정 전과 같이 덕연동, 조곡동이고, 제5선거구는 승주읍과 주암면, 황전면, 월등면, 향동, 중앙동, 매곡동, 삼삼동 등 8개 읍·면·동으로 구성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에 따라 전남도의원 선거구가 조정되면서 순천시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되어야 한다.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별표로 조정이 되지만 순천시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전라남도 조례로 정한다. 따라서 전라남도는 개정된 공직선거법이 시행되는 날로부터 5일 이내에 기초의원 선거구획정위원회를 열어 각 시․군의회 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그리고 전남도의회는 개정 법률 시행일 12일 이내에 관련 조례를 개정하여야 한다. 이때까지 전라남도와 전라남도의회가 시․군의회 선거구를 획정하지 않으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규칙에 따라 선거구를 획정하게 된다.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함께 늦어질 전망이다. 오는 6․4 지방선거 때 순천시장과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 입지자의 경우 순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순천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전라남도 조례로 선거구가 확정된 이후인 3월 초에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