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 정수 변화 없이 지역구만 조정
시의원 선거구는 3월 초 확정될 듯
지난 6일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에 따라 전라남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이 최종 확정되었다. 도의원 선거구가 확정됨에 따라 순천시의원 선거구도 2월 말 또는 3월 초순에 확정될 전망이다.
국회는 지난 2월 6일 본회의를 열고 공직선거법을 개정하였다.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광역의회 의원과 기초의회 의원 정수를 일부 조정하였다. 전국의 광역의원 정수는 공직선거법 개정 전 651명이었는데, 이번 법률 개정으로 663명으로 8명이 늘었다. 따라서 전남도의원 정수도 51명에서 52명으로 1명(목포)이 늘었다.
기초의원 정수는 오히려 줄었다. 법 개정 전 전국에 2922명이었던 기초의원은 이번 법률 개정으로 2898명으로 24명이 줄어들었다. 하지만 전남지역의 기초의원 정수는 243명으로 변함이 없다.
순천의 경우는 전남도의원 수는 5명으로 법 개정 전과 같다. 순천시의원 정수의 경우 전라남도 조례로 정하는데, 공직선거법에 전라남도 내 기초의원 정수가 법 개정 전과 같은 243명이기 때문에 순천시의원 정수도 변함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일부 조정되었다.(표 참조)
공직선거법 개정이 이처럼 늦어지면서 기초의회 의원 예비후보 등록도 함께 늦어질 전망이다. 오는 6․4 지방선거 때 순천시장과 시의원 후보로 출마하려는 입지자는 3월 21일부터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했다. 하지만 시의원 선거 입지자의 경우 순천시의원 선거구 획정이 늦어지면서 예비후보 등록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순천시의원 출마 예정자들의 경우 전라남도 조례로 선거구가 확정된 이후인 3월 초에나 예비후보 등록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종관 기자
leejk@v996.ndsoftnews.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