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27일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선고
김선동“이번 판결은 정치재판, 상고할 것”

서울고등법원이 김선동 국회의원에게 1심과 같은 의원직 상실형을 선고했다. 이번 판결로 순천․곡성지역구 국회의원 보궐선거 가능성이 한층 높아지게 되었다.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정형식 부장판사)는 지난 27일(월) 오후 2시 김선동 국회의원에 대한 선고 공판을 통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1심과 같은 형량이다.

김선동 의원은 ‘총포·도검·화약류 등 단속법’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2012년 3월 기소되었다. 그런데 서울고법 재판부에서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함에 따라 김선동 의원의 의원직 상실 가능성이 크게 높아졌다. 대법원에서도 이 같은 형이 확정될 경우 김선동 의원은 국회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김 의원이 신청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조 1항에 대한 위헌법률 심판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그리고 국민참여재판을 받을 요건을 갖췄다는 김 의원 측 주장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의 이 같은 판결에 대해 김선동 의원 측에서는 “이번 판결은 오로지 의원직 박탈을 목적에 둔 정치재판이며, 진보당에 대한 명백한 정치 탄압”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또 “지난 19대 총선에서 순천과 곡성 주민들이 압도적인 지지로 재선시켜 준 뜻을 받들고, 개인의 명예회복을 위해서라도 앞으로 남은 상고 재판에서 ‘폭처법’만큼은 반드시 무죄를 이끌어 낼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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