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늘어난 왕조 1동과 2동 분리
시의원 선거구도 함께 조정될 전망
6·4 전국동시 지방선거가 4개월여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전라남도의원 선거구가 일부 조정될 전망이다. 1월 23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이하 정개특위)는 비공개회의를 갖고 안전행정부가 제출한 선거구 조정안을 기초로 전라남도의원 선거구 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최근 인구가 많이 늘어난 순천시 왕조1동과 왕조2동은 선거구가 나뉘게 될 전망이다.
올해 6·4 지방선거부터 교육의원 일몰제가 시행되면서 교육의원이 없어지지만, 도의원 정수는 늘리지 않기로 하였다. 다만 전국 651개 시·도의원 선거구 가운데 인구 편차가 4대1 기준을 벗어나는 선거구만 일부 조정하기로 하였다.
정개특위에 참여하고 있는 민주당 국회의원에 따르면 순천시의 전남도의원 선거구는 도의원 정원은 현재와 같이 5명이지만, 선거구는 일부가 조정되었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돼 이 같은 내용으로 전남도의원 선거구가 확정되면, 전라남도는 전남도의원 선거구 내에서 다시 시의원 선거구를 조정하여야 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는 광역의원 선거구는 공직선거법의 별표로 선거구를 규정하고 있고, 기초의원 선거구는 광역의원 선거구 범위 내에서 광역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고 있다.
한편 지방선거에 출마하려는 입후보예정자들은 기초 지방자치단체 공천 폐지 여부와 선거구 조정 등 선거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핵심 쟁점이 아직 확정되지 않아 애를 태우고 있다. 기초 지방자치단체 후보자의 공천 여부는 여야 간에 힘겨루기가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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