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 배부

2013년 12월 6일부터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인쇄물을 나눠줄 수 없다. 선거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나 사진, 문서, 녹화테이프 등을 배부하거나 상영, 게시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A.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당직자나 유급사무직원 또는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당원의 생일에 의례적인 내용의 축전을 보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말연시를 맞아 평소 지면이나 친교가 있는 사람에게 자신 또는 가족의 사진이 게재된 의례적인 내용의 연하장을 발송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통상적으로 사용하는 업무용 명함에 자신의 학력이나 경력을 게재하여 통상적인 방법으로 내주는 행위

❍ 정당이 선거기간이 아닌 때에 창당대회․합당대회․개편대회 및 후보자 선출대회 또는 당명 개정 현상 공모를 알리기 위하여 인터넷 배너광고를 하는 행위
 
A. 할 수 없는 사례
❍ 의례적인 초청 문구를 넘어 시장 재직 시의 치적사항, 지지호소내용 등이 포함된 선거사무소 개소식 초청장을 발송한 행위(대법원 2009. 9. 10. 선고 2009도5457)

❍ 학교동문회가 특정 후보자에 대한 지지표명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동문회가 ○○○을 공개 지지한다’는 취지로 작성한 허위성명서를 언론사에 보도자료로 배포하여 인터넷에 게재되도록 한 행위(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도16942) ➩ 벌금 200만 원

❍ 후보자 초청․대담내용을 게재한 인쇄물을 일반 선거구민에게 배부하는 행위

❍ 생활정보지에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의 직․성명, 사진, 인사말 등의 축사를 게재하거나 직․성명, 약력, 사진 등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연하장에 자신의 경력을 게재하여 배부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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