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 설·대보름 선물 제공 집중 단속

선거관리위원회가 설과 대보름을 맞아 세시풍속을 이용한 선물 제공행위 집중 단속에 나선다. 선거관리위원회의 이번 단속은 설 직전부터 2월 21일까지 계속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에서는 정치인의 명절 선물 제공을 상시 제한행위로 단속하고 있다.

특히 올해의 경우 오는 6월 4일로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입후보 예정자들이 설·대보름을 전후하여 세시풍속을 이용한 기부행위와 사전 선거운동 등 선거법 위반행위가 발생할 우려가 크다. 선거관리위원회의 단속을 피해 편법·탈법적인 방법으로 정치인의 명절 선물 제공이나 동창회 등의 행사․모임에 물품이나 금품을 찬조하는 행위가 발생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처럼 물품이나 금품 제공행위는 결국 고비용 정치구조를 낳고, 주민의 뜻이 왜곡되어 선거에 반영될 수 있어 공직선거법에서도 불법행위로 규정하는 것이다.

정치인이 선거구민에게 선물이나 명절을 이유로 동창회 등의 모임에 찬조금을 제공하는 것은 주는 사람은 물론 받은 사람도 그 금액의 50배 이내에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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