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교육감 13억 7900만 원
순천시장 선거 1억 8300만 원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오는 6월 4일 지방선거 때 전라남도지사와 전라남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선거 비용을 최대 13억 7900만 원까지 사용할 수 있고, 순천시장 후보는 1억 8300만 원을 사용할 수 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월 24일, 오는 6월로 예정된 전국동시 지방선거 때의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수량을 각각 결정해 공고하였다.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수량은 각 지방자치단체의 지난해 12월 31일의 인구를 기준으로 확정된다.

이에 따르면 전라남도지사 선거와 전라남도교육감 선거 후보자는 각각 선거비용 제한액이 13억 7900만 원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최대 8만 1746부까지 발송할 수 있다.

순천시장 선거 후보자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1억 8300만 원이고, 예비후보자 홍보물은 최대 1만 473부까지 발송할 수 있다.

지방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수 있고, 선거구 조정이 이뤄질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이 인구 비례에 따라 다시 정해진다. 하지만 기존 선거구를 기준으로 보면 전라남도의원 선거구의 경우 인구가 가장 많은 제4선거구(왕조1동. 왕조2동)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5100만 원, 예비후보 홍보물은 최대 2260부까지 발송할 수 있다. 인구가 가장 적은 제2선거구(중앙. 매곡. 향. 저전. 장천. 남제. 풍덕동)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4800만 원, 예비후보 홍보물은 최대 1971부를 발송할 수 있다.
순천시의원 선거의 경우도 선거구별로 인구에 따라 선거비용 제한액과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이 각각 다르다. 순천시의원 선거의 경우 선거비용 제한액은 4000만 원에서 4500만 원까지 편차를 보이고, 예비후보 홍보물 발송 수량도 729부에서 2017부로 편차를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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