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 잠재우려‘안 사면 난개발’해명
의회와 정치권“특혜의혹 진상조사”요구

순천시가 급해졌다. 시장의 공약사업이었던 봉화산 둘레길 토지 매입대상에 조 시장 땅과 부인이 교장으로 있는 효산학원의 땅이 포함되면서 특혜의혹이 일자 연일 ‘특혜가 아니다’는 해명성 보도자료를 내고 있다. 하지만 오히려 의회와 정치권에서는 진상조사를 촉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지고 있다.

봉화산에 있는 등산로는 20개가 넘는다. 봉화산은 전체 면적이 504ha이다. 이중 사유지가 72%에 달한다. 봉화산 곳곳의 등산로를 수십 년 동안 이용하고, 그 대부분이 사유지이지만 지금까지 순천시는 어떠한 보상도 해주지 않았다.

그런데 조 시장의 공약사업인 봉화산 둘레길을 조성하면서 달라졌다. 둘레길 노선에 조금만 걸쳐도 나머지 전체 부지를 사주고 있다. 조례동의 한 개인임야는 29㎡만 걸쳤는데, 1만 4592㎡를 매입해 주는 방식이다. 전체 매입 대상에 조 시장 땅(826㎡)과 효산학원의 땅(3219㎡)이 포함되었다. 다른 지역에서도 산에 산책로를 조성하면서 땅을 매입해 준 사례는 찾아보기 어렵다.

특혜의혹이 일자 조 시장은 지난 24일 기자들과 만나 “무상으로 토지 사용승낙을 해 준 것”이라며 특혜 의혹을 비켜가려 했다. 한 기자가 “그럼 보상을 받지 않겠다는 것이냐?”고 묻자 “시장이라고 돈을 받으면 죄가 되는 것 아니다. 특혜를 받은 정도는 아니다”고 해명했다.

순천시는 예산이 부족해 둘레길의 조례동 구간부터 보상을 해주고 있다. 그동안 50억 원이 지출되었고, 예산이 부족해 올해부터 3년 동안 매년 10억 원씩 조례동, 생목동, 조곡동, 용당동 순으로 보상할 계획이다. 조 시장과 효산학원은 용당동에 있어 공사에 필요한 토지 사용승낙만 먼저 해주고 보상은 나중에 받는다.

조 시장은 “봉화산은 2020년까지 순천시가 사들이지 않으면 도시계획 결정이 실효되어 난개발될 수 있기 때문에 200억 원의 예산을 들여 모든 사유지를 사들일 계획이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말도 앞뒤가 맞지 않는다. 봉화산 외에도 향림공원, 매산공원, 저전공원, 삼산공원 등 난봉산, 남산 등 순천시내 주변의 많은 야산이 도시자연공원이지만 예산 문제로 사들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마치 2020년까지 사들이지 않으면 도시자연공원이 난개발될 것처럼 불안감을 조성하고 나선 것이다.

순천시에 따르면 봉화산과 같이 2020년까지 순천시가 사들여야 할 장기 미집행 도시계획시설(도시계획상 공원이나 도로, 녹지 등)을 모두 사들이려면 3800억 원이 필요하다. 전국의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이 같은 문제를 안고 있지만 예산이 없어 엄두도 내지 못하고 있다. 그런데 봉화산 둘레길 특혜의혹이 불거지니 200억 원을 들여 봉화산의 사유지를 모두 사들일 계획이었다고 해명한 것이다.

그 구체적인 계획이 수립되었느냐는 기자의 질문에 순천시 도시과 관계자는 “봉화산 전체를 매입할 계획은 구체적으로 수립되지 않았다. 봉화산 둘레길은 시장 공약사업이라 먼저 매입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 전남도의회 기도서 의원이 28일 순천시의회 소회의실에서 최근 논란이 증폭되고 있는 순천시의 봉화산 둘레길 토지보상 특혜 의혹 관련 진상규명 촉구 기자회견을 가졌다.
봉화산 둘레길 조성과정의 특혜의혹이 불거지자 순천시의회가 2월 임시회 때 행정사무조사를 하겠다고 나섰다. 그리고 기도서 도의원도 28일(화) 기자회견을 열고 “순천시 행정을 책임지고 있는 수장이 둘레길 편입 토지 매입이 왜 문제가 되고 있는 지, 어떤 점이 잘못돼서 비난을 받고 있는지 조차 모르고 있다”며 “둘레길 토지 보상 의혹과 관련하여 시민이 참여하는 진상위원회를 구성해 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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