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칭)순천사회적경제협의회 개최키로
지난해 12월 협동조합기본법 시행을 계기로 다양한 협동조합이 설립되고 있는 가운데, 순천지역 협동조합 간 교류를 위한 모임이 정례화될 예정이다.
이들은 각 협동조합의 이사장 또는 상임이사 등 책임자 1명이 참여하는 형태로 매달 한차례씩 모임을 갖고, 지역 내 협동조합 간 연대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ICA(국제협동조합연맹)에서 정한 협동조합의 7대원칙에도 협동조합 간 협동(연대)을 강조하고 있어, 앞으로 (가칭)순천사회적경제협의회의 활동에 대한 지역사회의 기대가 크다.
이종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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