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상장이나 부상 수여 기준은?

A. 할 수 있는 사례

❍ 정당의 대표자가 개최하는 정당 행사에서 모범․우수당원에게 정당의 경비로 상장과 통상적인 부상을 주는 행위

❍ 읍․면․동 이상 행정구역 단위의 정기적인 문화․예술․체육행사, 학교의 졸업식 또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에서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주는 행위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시 단위 이상 조직 또는 단체(개인 간의 사적모임 제외)의 정기총회에 연 1회에 한하여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예비후보자 등록신청 개시일부터 선거일까지 후보자(후보자가 되려는 사람 포함)가 직접 수여하는 행위는 금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소속 단체의 대표자 또는 자신이 속한 동문회의 회장으로서 소속 회원만을 대상으로 하는 행사에서 단체의 정관이나 회칙에 따라 우수회원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개최하는 행사에서 입상자가 아닌 행사와 관련된 유공자에게 당해 지방자치단체장이 의례적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

A. 할 수 없는 사례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농업경영인 가족단합대회 행사(내부행사로 공공의 이익을 위한 행사로 볼 수 없음)에서 상장과 부상을 수여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당원협의회 위원장이 모범당원에게 상장을 지급하는 행위
   ➩ 당원협의회는 정당으로 보지 아니하므로 당원을 대상으로 시상할 수 없음.

❍ 학교의 입학식 및 축제․개교기념일 행사에서 시상하는 행위
  ➩ 축제ㆍ개교기념일은 학교의 졸업식에 포함되지 아니함.

❍ 어린이집의 모범 졸업 아동 또는 노인대학 등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시상하는 행위
   ➩「유아교육법」에 따른 유치원의 졸업식에서 학생에게 의례적인 범위의 상장(부상 제외)을 수여하는 행위는 무방

❍ JCI(청년회의소), 로타리클럽, 라이온스클럽, 새마을단체, 의용소방대, 자율방범대, 체육회회장단의 이․취임식․총회 등 소속 회원을 대상으로 개최하는 내부행사에서 우수회원을 표창하는 행위

❍ 지방자치단체가 표창ㆍ포상하는 때에 후원기관이 상금을 대신 수여하는 행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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