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충훈 시장에게는 공명선거 협조 요청

지난달 17일 생태해설사 모임에 참석해 식사비 등을 지원했다가 선거법 위반 논란을 불러왔던 순천시와 관련 선거법 위반 여부를 조사했던 선거관리위원회가 담당 과장에게 ‘경고’ 조치를 내렸다. 그리고 조충훈 시장에게는 경고나 주의보다는 낮은 단계로 공명선거 협조 요청 공문을 보내기로 했다.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 담당자는 21일(화) “민간단체의 식사비와 교통편의 제공 등은 순천시가 직접 선거를 의식해서 지원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아 이 같이 결정한 전라남도선거관리위원회는 이 같은 내용의 결정을 조충훈 순천시장과 식사비 등을 지원한 순천시 담당과장에게 우편으로 통지할 예정이다.

한편 선거관리위원회의 이 같은 결정에 대해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관위의 이번 결정을 두고 일부에서 봐주기 조사 아니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는데, 그에 대한 충분한 해명이 이뤄지지 않은 것 같아 아쉽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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