누구나 알아야 할 선거법 풀이- (1) 기부행위 제한·금지

  당해 선거구 안에 있는 사람이 기관이나 단체, 시설 또는 선거구민의 모임이나 행사에 금전이나 물품 기타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익을 제공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거나 약속하는 행위도 기부행위에 해당한다. 선거구의 밖이라도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사람이나 기관·단체·시설에 하는 기부행위도 같은 적용을 받는다.

  국회의원과 지자체 선거 후보자나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은 주례를 포함해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다. 하지만 통상적인 정당활동이나 의례적 행위, 그리고 구호적·자선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 법령에 따른 금품 제공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않는다.

Q. 회비, 헌금, 장학금 제공은 어떻게?

A. 할 수 있는 사례
❍ 친목회, 향우회, 종친회, 동창회 등 각종 친목단체나 사회단체 구성원으로 운영관례에 따라 종전의 범위에서 회비를 내는 행위
❍ 종교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나 성당, 사찰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하는 행위
❍ 재단법인인 장학재단에 장학기금을 출연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학교운영위원회에 장학사업을 위해 학교발전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공익재단이 재단에 재능을 기부한 사람으로 하여금 선거운동에 이르는 행위 없이 학습지도ㆍ예능교육 등을 하게 하는 행위

A.할 수 없는 사례
❍ 동창회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 관례상의 의무에 따라 회비를 내는 것 외에 별도로 기금을 제공하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특정 행사의 추진을 위하여 일시적으로 구성된 단체의 고문이 되어 분담금을 내는 행위
❍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평소 다니는 교회가 아닌 다른 교회의 예배에 참석하여 자신의 이름을 기재한 봉투에 2만 원을 넣어 헌금한 행위(서울고등법원 1996. 4. 10. 선고 96노350) ➪ 벌금 80만원
❍ 평소 동창회 총회에 3차례 5만원 내지 30만원의 찬조금을 냈고, 이전 동창회장들은 10만원 내지 50만원의 찬조금을 낸 예가 있을 뿐임에도 새로 동창회장을 맡았다는 이유로 후보자가 되려는 사람이 100만원을 찬조금 명목으로 제공한 행위(대구고등법원 1997. 12. 27. 선고 95노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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