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순천언론협동조합 이사장 변황우

 

순천지역 민심이 여의도 정치인들과 더불어민주당을 향해 들끓고 있다. 28만이 넘는 순천시의 인구가 국회의원선거구의 상한선인 27만3129명을 넘겨 당연히 선거구가 분구가 될 줄 알았는데, 지난 3월 7일 국회의 여야가 불법적으로 야합하여 갑자기 인구 5만 5천여명의 해룡면을 광양구례곡성 선거구로 통합하면서 순천지역 정치인은 물론 시민단체와 해룡면 주민을 중심으로 반발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가? 순천지역에 힘 있는 정치인(국회의원)이 없어서 그렇다는 이도 있고, 그동안 다른 호남지역과는 다르게 민주당보다는 인물중심으로 국회의원을 뽑은 순천지역의 독특한 선거문화로 인해 민주당에 미운털이 박혔기 때문이라는 이도 있다. 그러나 이는 순천시가 여의도 정치로부터 홀대받는 문제의 현상을 대변할 뿐 문제의 근본 원인이나 본질은 아니다.

 

순천시민이 여의도 정치로부터 홀대받은 근본 원인은 무엇일까?

이는 국회의원의 자질을 갖추지 못한 이들이 여의도 국회의 다수를 차지하기 때문이다. 불법을 행하고도 아무도 책임지지 않고 이들을 제재하지 못하는 현실이 그들의 무뢰함과 비상식, 폭거를 만들어 낸 것이다. 어떻게 국회의원들은 자신들이 만들 법률을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위해 버젓이 파기하고 이를 다시 묵인하는 사고를 쉽게 가질 수 있단 말인가? 네이버 어린이백과의 ‘커리어넷 주니어 직업정보’에 따르면 국회의원이 되려면 갖추어야 할 능력으로 업무수행능력(협상, 설득 등), 지식, 흥미, 가치관(이타, 애국 등)을 들고 있다. 이와 같은 어린이용사이트의 직업소개가 평소에 국민들에게 비추어지는 국회의원의 모습을 보면 얼마나 부정확 하고 잘못되어 있는지 알 수 있다.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지금의 여의도 국회의원들의 모습은 협상이나 설득대신 자신들의 이해와 진영논리에 갇혀있고, 배려는 없으며, 이타의 가치관 대신 이기적 가치관만으로 가득찬 사람들로 보이기 때문이다.

 

여의도 정치권은 불법을 멈추라!

필자가 생각하는 순천광양구례곡성 갑을 국회의원 선거구 획정과 금번 선거의 문제는 우선은 1년 전에 끝났어야 할“선거구 획정 시기의 불법성”이다. 둘째로, 법률이 정한 인구수에 따른 순천시 분구를 회피하고 기존 국회의원들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퍼즐맞추기식 선거구 획정 방식의 불법성”이다. 셋째로, 시군구 기초단체 중심의 획정이 아닌 읍면동의 분구형태인 “말단행정구역(해룡면) 분구의 위헌성”이다. 넷째로, 정당별로 개혁의 이름으로 자행되는 “전략공천 및 컷오프의 시기의 부적절성 및 방식의 비효율성”이다.

따라서 필자는 국회의원의 불법행위에 대한 대처 방안으로 비현실적이지만 다음의 입법을 제안하고 싶다. 첫째는, 국회의원이 법률에 위반한 시한위반을 포함한 다양한 불법을 저지를시 (고소 고발과 상관없이) 사법기관이 자동 개입되고 각당의 대표단들이 일정부분 사법적 책임을 지게 하는 “국회의원 불법 방지를 위한 강제징벌적 책임제의 입법화”가 필요하다. 둘째는, 국회의원 및 지방선거때 정당별 전략공천 및 컷오프시기와 조건을 예비후보 등록 전에 확정하는 “정당별 후보자 확정시기 및 방법에 관한 정당법 개정화”가 필요하다. 셋째로, 국회의원의 이해와 관련된 법률 제정권만 따로 떼어서 독립적인 3자 기관이 입법화하는“국회의원이해관계법률의 제3자 독립기관의 법률 제정권 입법화”가 필요하다. 이러한 상상속의 법이 법률의 상위법인 헌법에 명시화될 때만이 여야의 협상에 의해서 자신들의 이해를 적당히 거래 하는 그동안의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는 방법이 될 것이다.

 

순천시 선거구의 해룡면 분구는 여의도 정치권의 폭거다.

폭거(暴擧)는 난폭한 행동으로서 깡패들 또는 비정상적인 사람들이나 하는 행위이다. 법을 만들고 지켜야하는 국회의원들은 왜 국민 앞에 깡패 같은 모습을 주고 있나? 따라서 대한민국민국 국회는 이번 순천에 행한 자신들의 불법과 폭거를 사과하고 시간적으로 되돌릴 수 없다면 향후 다시는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확실한 대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저작권자 © 순천광장신문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