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대책위, ‘망북지구 민간특례사업’ 감사원에 감사청구

망북 주민대책위는 ‘망북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절차상 문제를 제기하며 감사원에 감사 청구했다. 대책위는 아파트 건설업자에게 특혜를 주는 민간특례 사업은 전면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주요 쟁점을 정리해보았다.

 

민간공원조성사업은 명분이 없다.

 

순천시가 일몰 대상 토지를 매입할 예산이 부족하고 방치 할 경우 난개발이 우려된다는 이유로 민간공원특례사업을 추진했다. 그러나 현재 공원 지역에서 해제되는 지역의 43%는 이미 국·공유지이다. 국·공유지를 공시지가의 최대 5배로 매입한다고 가정하면 24억 원 정도 예상된다. 대책위는 “24억이라는 시 예산이 없어서 아파트 건설업자와 공원조성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납득하기 힘들다. 더구나 망북지역은 국유지와 사유지 모두 공원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산림지역으로 굳이 공원 조성사업을 해야 할 필요가 있는지도 의문이다”고 주장했다.

 

‘일몰제 이후 난개발 방지’라는 애초의 사업의 명분도 없다.

 

현재 한양건설이 1200세대의 아파트와 상가를 건설하는 아파트 사업이야 말로 난개발을 조장한다. 특히 이 일대에 13,687세대의 신규 아파트가 입주할 예정이다. 교통대란이 불 보듯 뻔한 데 삼산공원과 망북지역의 2500세대 이상의 대단지 건설 추가로 혼잡과 체증은 더욱 증폭시킬 것이다.

 

특정 건설업자의 특혜를 의심한다.

 

망북지역은 민간공원조성 사업공모 당시에는 삼산+망북으로 단일 사업지구로 2016년 ㈜한양을 우선 사업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2017년 9월 삼산지구와 망북지구로 사업을 분리한다. 두 구역으로 분리하기 전에는 삼산공원은 아파트 건설을, 망북 지역은 단독 택지조성과 예술인 마을을 조성한다는 계획이었다. 순천시는 민간사업자의 택지 분양은 국토부 질의를 통해 위법이라고 해석하고 망북지구를 별도의 사업 구역으로 분리한다. 하지만 대책위는 “포항시의 양학근린공원사업에서는 조성된 택지는 일몰제 이후에 분양할 수 있다는 국토부 답변을 얻어서

단독 주택용지로 분양할 계획이다”며 순천시의 사업 분리의 근거에 모순이 있다고 지적했다. 이후 ‘삼산공원’사업지 총 474,556㎡면적이 두 구역으로 분리되면서 면적이 701,490㎡으로 늘어난다. 총 면적인 늘어나면서 망북지구의 비공원시설 부지(아파트 및 상업시설부지)는 64,094㎡에서 70,153㎡로 늘어났다.

 

여기서 주목할 점은 사업 분리의 명분이었던 망북지구의 택지 분양은 백지화되고, 상업시설과 고층 건물이 들어설 수 있는 3종 주거시설로 용도 변경이 이루어진다. 또한 전체 면적이 늘어나면서 면적 대비 30%이내 아파트 건설 등 비 공원시설을 사용할 수 있다는 법적 근거를 기준으로 아파트와 상가 시설을 확대할 수 있도록 용적률도 같이 늘어났다. 이러한 우려를 반증하듯이 최근에 한양은 초기의 아파트세대수를 854(도시계획위원회 제안내용)에서 1230세대로 늘리는 등 망북지구에 건설계획을 변경했다. 대책위측은 “사업분리는 결국 용적율을 높혀서 한양건설이 더 많은 아파트나 사업시설을 건축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을 뿐이다”라고 주장한다.

 

사업 절차상 순천시는 법을 어기고 있다.

 

먼저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사업구역이 분리되면 각각의 별도의 사업으로 수정된 사업계획안을 도시공원위원회와 도시계획위원회 제출하고 심의과정 절차가 필요했다. 그러나 순천시는 2016년 한양이 우선협상대상자로 지정될 당시의 사업제안서 내용으로 위원회의 심의와 자문을 거쳤다고 대책위는 주장한다.

 

전략환경영향 평가는 거짓과 부실로 채워졌다.

 

대책위에 따르면 봉화산공원 민간공원조성 특례사업 도시관리계획 결정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서-평가항목 범위 등의 결정과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은(이하 평가서) 거짓과 부실로 작성되었다고 주장한다. 즉 사업이 분리되면서 면적과 사업내용이 달라졌지만 망북지구 전략

환경 평가 초안은 많은 부분에서 3년이 경과한 최초 2016년 11월에 제안한 사업 내용과 2019년 6월에 제안된 사업내용이 마구 섞어 날조되고 있다며 근거 자료를 통해 밝히고 있다. 대책위 측은 2018년 5월 경에 공람된 평가서 6장에는 환경영향평가협의회 심의 의견과 주민 의견 수렴계획이 누락되어 있으며, 같은 초안 7장에는 심사위원들의 평가항목에 대한 심의 의견 중 일부 위원들의 의견이 글자 한자 틀리지 않고 동일하다며 심각한 자료 조작 혐의가 있다고 주장한다.

 

현재 대책위는 평가서 초안에 대해 이의신청을 제기했다. 이의신청에 대해 도시과와 공원녹지과, 생태환경과에서 답변 절차를 거쳐 영산강 환경유역청에 제출된다. 김권욱 대책위원장은 “3월16일까지 답변을 준다고 했지만 23일이 지나도 책임 있는 답변을 주고 있지 않다”며 순천시가 공동사업자이기 때문에 다른 민간사업과는 달리 평가서 초안 작성에 책임이 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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