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훈모 변호사는 알루미늄공장 설립을 둘러싸고 경제자유구역청장을 상대로 건축허가처분 취소 청구소송을 맡았다. (편집자 주)

 

▲ 손훈모 변호사

 

▶어려운 소송을 맡게 되었는데 앞으로 진행은?

행정소송은 승소가 어렵다. 1심 진행도 6개월 정도 걸린다. 항소까지 예상하면 장기전이 될 것 같다. 그러나 주민들의 억울한 목소리를 대변하고 싶다. 이분들이 경자청, 시청 다 항의해도 해결되지 않으니 결국 행정소송까지 오게 되었다. 보탬이 되고 싶다.

 

▶지역에서 경자청에 대한 곱지 않은 시선들이 있는데?

산단 조성이후 최초 외국자본 유치라는 실적에 도취되어 주민들의 이익이 배제된 점이 아쉽다. 특히 비대위와의 합의 내용를 무시하고 대표성이 의심되는 주민동의서를 근거로 주민합의를 유도한 점을 법정에서 밝혀내겠다.

특히 순천시 해룡의 산두마을이나 신성마을 주민들은 알루미늄 공장이 세워지면 환경상· 건강상 침해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밖에 없는 데 경자청 측은 세풍주민들 동의서를 받은 후 이 분들의 동의서를 받을 것을 약속했지만 결국 동의서도 주민의견 수렴 절차도 받지 않았다. 주민들을 기망했다.

 

▶공장 계약 체결 당시와 내용이 많아 달라졌는데 환경영향 평가는?

‘2019년 당시 보건환경연구원의 환경성 평가’ 결과 문제가 없다고 답변을 받았다. 그러나 당시 환경성 평가는 “원료를 순도 99.7%의 알루미늄 잉곳만을 사용하고 환경오염 유발 가능성이 있는 다른 원료(재생 캔 등)은 사용하지 않는다”라는 전제 및 “용해로 관련 설비는 60톤급 4대, 유지로 4대, 주조기 2대만 설치하고 설비규격을 확대하거나 증설하지 않는다”는 전제하에 평가되었다.

그러나 2019년 11월5일자로 “순도 95%의 잉곳이면 사용 가능하고 오염유발 원료인 재생캔 등의 사용과 언제든지 합의 없이 설비규격 확대나 용해로 증설이 가능”하다는 변경이 이뤄졌다.

평가의 전제조건이 완전히 달라진 상태로 건축허가의 근거가 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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