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용해공장 강력히 반대한다"

경제자유구역청장(이하 경자청)이 고발당했다. 세풍 산단에 입주예정인 알루미늄 공장에서250m~600m의 거리에 위치한 광양읍 세풍지역 7개 마을과 해룡면 산두마을·신성 마을 주민들은 경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냈다.지난 해 12월에 공장 준공식 날 신성과 산두마을 주민들의 항의가 이어지자 경자청과 업체는 서둘러 착공식을 끝냈다. 광양시 세풍리 세풍 산단에 입주 예정인 광양알루미늄(주)은 2만5천 평의 부지에 1000억 원의 자본 규모를 가진 알루미늄 제품 생산 업체이다. 본사는 중국의 밍타이 그룹의 밍타이 알루미늄이고 광양알루미늄(주)은 한국 현지 법인이다.

 

유치과정을 살펴보면, 2018년 11월에 경자청이 밍타이 알루미늄과 입주 계약을 체결한다. 하지만 ‘1호 외국인기업 유치’라는 경자청의 발표와는 달리 환경오염 업체 퇴출을 요구하는 국민청원 등 주민들의 반발이 심해지자 밍타이 측은 다음 해 4월 입주계약 해지를 요청한다. 해지요청의 배경에는 산자부가 조세감면을 7년에서 5년으로 줄인 점도 원인으로 작용한다.그러나 그로부터 4개월이 흐른 8월 경에 경자청은 주민들의 입주 동의를 얻어 입주계약을 성사시키고 12월에 착공식에 진행한다. 주민대책위는 사자협의에 참여한 세풍발전위원회는 계약 성사를 위해 급조된 임의단체라고 주장한다.

 

▲ 해룡면 김범주 대책위원장과 산두마을 이정주 이장

 

해룡면 신성마을 김범주 대책위원장은 “공장이 바로 코앞이에요. 산두마을은 공장에서 250m 거리인데 우리들은 동의한 적도 없고... 아예 산두마을은 순천이라 배제하고, 4자 합의서를 보니 세풍발전위 구성원들은 주민동의나 위임도 받지 않은 인물이더라고요. 한마디로 자신들의 입맛대로 작성한 것이죠”라며 세풍발전위원회가 세풍과 해룡마을 대책위를 배제하기 위해 급조한 조직이며 주민동의서 위조와 대리서명 문제를 제기했다.밍타이 측에서 주민동의를 얻어내야 계약을 유지하겠다는 요구에 경자청은 세풍마을 이장들을 이용해서 고령층 주민들을 대상으로 편법으로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다. 

 

그러나 광양 알루미늄공장용해로 설치반대 비상대책위(이하 비대위)의 항의와 반대에 부딪치자 경자청은 주민동의서를 무효처리하기로 약속했다.또한 비대위 측과 공장설립 및 허가 조건에 관련한 8가지 사항을 합의한다. 2019년 8월에 비대위와 합의한 8가지 사항은 다음과 같다. TMS설치, 순도 99.7%의 알루미늄 원료사용, 초기 계약대로 설비 규격설치, 용해·주조공정은 당초 계획대로 2021년 설치, 환경감시단 운영에 재정지원 등이다. 그러나 2019년 11월 비대위를 배제하고 세풍발전위가 참석한 합의서에는 순도 95% 원료사용과 재생캔 등 사용금지 항목을 삭제하고, 용해로 설치 및 증설은 주민과 합의가 아니라 ‘협의’로 변경함으로써 주민과 합의 없이 설비 규격의 확대와 증설이 가능하도록 내용이 변경되었다.

 

더욱이 ‘용해·주조 공정은 2021년 진행’은 삭제되어 공장 착공과 동시에 설치가 가능하도록 했다. 합의한 환경 감시단 역시 ‘협조한다’로 문구를 변경해서 재정적 지원을 의도적으로 삭제했다. 비대위 측은 이러한 합의안은 최초의 비대위와 합의한 내용과는 전혀 다르며, 광양 알루미늄의 요구사항만 반영한 허위 합의서라고 주장한다. 현재 비대위 측은 주민동의서 원안을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경자청 측은 비공개를 결정하고 공개하고 있지 않다. 한편 2019년 1월 중국알루미늄 공장을 막아달라는 국민청원에 청와대는 “광양알루미늄 공장은 이미 제련된 제품을 가져다 가공만 하는 곳이다. 제련 및 정련 공정이 없기 때문에 환경오염물질이 거의 발생하지 않는다”라고 답변했다.그러나 같은 해 2019년 7월 경 경자청이 진행한 투자유치 보고사항에 따르면 용해와 주조공정이 추가된다. 경자청은 “산업자원부 심의에서 7년 조세감면이 부결되었으니 안정적인 사업운영을 위해, 용해 주조공정이 들어간 일괄생산라인이 필요하다고 계약변경을 요청했다. 즉 60톤 규모의 용해로를 설치하는 데 시기는 2021년 이후 3단계 투자 시 진행한다”는 내용으로 경자청은 밍타이 측에 계약 변경 요구에 법적으로 가능하다고 답변한다.

 

하지만 이 당시에도 알루미늄 순도 변경이나 재생 캔 사용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다. 같은 보고서에 따르면 “용해로 가동 시 사용 연료는 LNG천연가스이며, 사용하는 원료도 순도 99.7%의 알루미늄으로 순수알루미늄과 합금이며 재생 캔은 사용하지 않아서 대기오염물질 발생은 예상 20톤 /년 이하로 우려가 없다”고 밝히고 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같은 해 11월에 경자청과 광양알루미늄(주)은 알루미늄 순도를 95%로 낮추고 재생 캔 사용을 한다고 계약 내용을 변경한다. 김 위원장은 원료의 순도 변경과 용해로 설치 변경은 주민들의 건강권과 생명권을 위협하는 심각한 사안이라고 지적한다. “재생 캔 사용공정 중 먼지 및 다이옥신 배출과 도료 같은 이물질을 제거하는 과정에서 발암물질이나 유해대기 오염물질이 다량 배출될 수 있으며 대기뿐만 아니라 수질오염 물질도 배출될 것이다”며 이러한 사업 변경 과정에 경자청이 묵인 한 점을 들어 행정소송을 제기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대책위에 따르면 “입주 계약 체결 당시에는 알루미늄 용해로가 없었다. 그러나 4개월 뒤인 (2019년 3월)에 용해로를 설치하는 계약 내용이 변경되었다”며 경자청이 주민들을 기만했다고 주장했다.중국자본의 알루미늄공장은 원래 경기도에 설립 신청서를 냈지만 최악의 오염 시설로 인식되어서 허가 거부당한 사업이다. 하지만 세풍 산단을 조성한 후 기업 유치 실적을 의식한 경자청은 중국계 밍타이 알루미늄 공장 유치에 적극 나선다. 이 과정에서 재료의 순도과 용해로 설치 등 밍타이 측에 유리하게 계약 변경을 하면서 갈등이 계속되었고 결국 해룡 세풍대책위 주민들은 경자청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 세풍산단 주변 마을들

 

 

▲ 해룡면 주민 1인 시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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