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룡주민들, "우리는 순천 국회의원을 뽑고 싶다"

 

▲ 순천시청 앞과 국회정론관 기자회견을 통해 선거구 획정을 규탄하고 시민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하는 헌법소원심판을 청구 소송을 냈다.

 

선거 40일을 앞두고 순천·광양·곡성·구례갑·을 선거구가 획정되었다. 갑 선거구는 해룡면을 제외한 순천시 전역이고, 해룡면은 광양구례곡성선거구로 편입되어 을 선거구에 속하게 된다. 인구 상한 기준을 근거로 2개의 선거구, 2명의 국회의원을 배출할 것이라는 기대가 무너졌다. 시민의 기본권리 조차 안중에 없는 정치권의 일방통행에 지역민들의 실망이 크다. 자고나니 광양시로 편입된 해룡면민들의 허탈과 분노의 목소리가 높다. 공직선거법 제25조 제1항 제2호에서는 원칙적으로 하나의 시를 분할하여 다른 국회의원 지역구에 속하게 할 수 없고, 다만 인구범위에 미달해서 하나의 국회의원지역구를 구성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인접한 자치구·시·군의 일부를 분할하여 구성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헌법 소송을 담당한 임형태 변호사는 “순천시 선거구의 일부를 나누기 위해서는 인접 광양구례곡성선거구가 인구범위에 미달하여야 하는데 광양구례곡성선거구는 이미 인구범위를 충족하고 있어서 순천시의 일부를 위 지역구에 붙이면 위법이다.”고 지적한다.국회는 위법요소를 피하기 위해 편법을 써서 부칙 제2조 제1항의 예외 조항을 두어 전국에서 두 군데 즉 순천시와 춘천시에 대해서는 법 제25조 제1항을 적용하지 않는 내용의 규정을 신설했다. 시민단체와 해룡면민들은 이 규정이 순천시와 춘천시만을 특정하여 다른 지역과 차별한 것으로서, 순천시민들의 선거권과 평등권을 침해한 위헌적인 법률임을 선언하며 헌법소원심판 청구 소송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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