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순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 전남동남권 민·관 참여 특별법제정 연대기구 구성 제안 “지역, 소속 정당 떠나 제정의지 표해준 것에 감사”

여순10·19특별법제정범국민연대는 전남동부권 총선 후보자 대다수가 “여수순천10·19사건특별법(이하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추진하겠다는 공약을 발표한 것에 대한 환영의 뜻을 밝혔다.

 

▲ 여순사건 재심 무죄 판결 법원 앞에 걸린 무죄 환영 현수막

 

국민연대는 “그간 여순10·19특별법 제정 추진의 역사는 20여 년이 흘렀으나 아무런 진전이 없었다.”며 “이는 여순10·19에 대한 국민들의 올바른 역사 인식 부족 등 여러 원인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는 의원직을 걸고라도 반드시 통과시키겠다는 지역 국회의원들의 결의가 없었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제 더 이상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미룰 수가 없다. 왜냐하면 여순10·19의 진실 규명과 명예 회복을 가장 절실하게 바라는 유족들 대다수가 고령이기 때문이다. 작년에도 전남 동부지역유족회 정영기 회장님을 비롯한 여러 유족들이 70여 년 한을 풀지 못한 채 운명을 달리하셨다.”고 했다.

 

이에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 전남 동부지역에 출마한 국회의원 후보들의 면면을 살펴보면 여순10·19특별법을 직접 발의한 경험이 있거나, 검사·변호사 등 법조계 출신, 그간 지역에서 여순10·19특별법 제정 촉구를 전개해 온 지역활동가 등 여순10·19와 직간접적으로 관계되어 있다. 그러기에 그 어느 때보다 여순10·19특별법이 반드시 통과될 것으로 유족을 비롯한 지역민들은 기대하고 있다.”며

 

“유족과 지역민들은 이번 제21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여순10·19특별법 제정을 공약으로 내세운 전남 동부지역 국회의원 후보들에게 격한 환영의 말씀과 아울러 의원직을 내놓더라도 반드시 통과시킬 것을 명하고자 한다. 그 길에 유족과 지역민들은 끝까지 함께 할 것이다.”고 전했다.

 

아울러 국민연대는 총선 이후 기필코 특별법제정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전남동남권 민·관이 참여하는 여순10.19특별법제정을 위한 연대 기구 구성을 제안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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